
2026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노동, 식품안전, 부동산, 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주요 법규가 새롭게 시행됐다.
특히 LA시와 LA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주 주요 도시에서는 최저임금이 일제히 인상됐으며, 외식업과 식품 판매업체는 알레르기 표시와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새로운 규정도 함께 적용받는다.
사업주라면 급여 체계와 사업장 운영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다.
1. 남가주 최저임금 인상
7월 1일부터 지역별 최저임금이 다음과 같이 변경됐다.
- 캘리포니아 주 시간당 16.90달러 (변동 없음)
- LA시 18.42달러
- LA카운티 비편입지역 18.47달러
- 산타모니카 18.47달러
- 패서디나 18.57달러
- 웨스트할리우드(일반) 20.25달러 (변동 없음)
- 웨스트할리우드 호텔 20.87달러
- 말리부 17.91달러
- 샌디에이고 17.75달러 (변동 없음)
직원이 여러 도시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가장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각별한 확인이 필요하다.
업종별 특별 최저임금
일부 업종은 별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LA시 호텔(60객실 이상·의료혜택 제공): 시간당 25달러
- LA시 호텔(의료혜택 미제공): 시간당 29.25달러
- 샌디에이고 대형 호텔·놀이공원: 시간당 19달러
- 샌디에이고 이벤트센터(Petco Park 등): 시간당 21.06달러
- 대형 병원·투석센터: 시간당 25달러
- 기타 의료시설·요양시설: 시간당 23달러
- 패스트푸드 전국 체인: 시간당 20달러(변동 없음)\
사업주 체크포인트
- 모든 근무지의 최저임금 재확인
- Labor Code 2810.5 임금 고지서 업데이트
- 페이스텁 시급 수정
- 사업장 내 최저임금 포스터 교체
- 여러 지역 근무 직원의 급여 계산 방식 점검
- 직원 대상 변경사항 서면 안내
- 향후 노동분쟁 및 PAGA 대응을 위한 기록 보관
2. 식품업계 새로운 의무사항
SB 68 알레르기 표시
전국 2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체인 및 프랜차이즈는 메뉴에 우유, 달걀, 땅콩, 견과류, 참깨 등 9대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 포함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QR코드나 디지털 메뉴를 활용한 안내도 가능하다.
소규모 독립 식당에는 직접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자율 도입이 권장된다.
AB 660 유통기한 표시 표준화
기존의 다양한 유통기한 표기가 다음 두 가지로 통일된다.
BEST if Used by(품질 유지 기한)
USE by(안전 섭취 기한)
이번 개정은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3. 함께 시행되는 주요 제도
- SB 79 교통 중심 개발 확대
- 대중교통역 반경 0.5마일 이내에서는 고밀도 주택 개발이 보다 쉬워진다.
- 부동산 투자자와 개발업계가 주목하는 변화다.
- 자율주행차 규제 강화
- 캘리포니아는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 차량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스트리밍 광고 음량 제한
- 넷플릭스, 훌루 등 스트리밍 서비스의 광고 음량도 기존 방송광고 수준으로 제한된다.
사업주 최종 점검
7월부터 시행된 법규에 맞춰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최저임금 인상분이 급여에 반영됐는가
- 임금 고지서와 페이스텁을 수정했는가
- 사업장 포스터를 최신 버전으로 교체했는가
- 식품업체라면 알레르기 및 유통기한 표시를 점검했는가
- 직원들에게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했는가
- 관련 자료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가
노동법 위반에 따른 분쟁과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기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Peter Myungshin Sohn,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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