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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낯뜨거운 내로남불, 하영제 체포안은 가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찬성 160표로 가결 민주 가결 최소 49표…'내로남불' 비판대 올라

2023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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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160명의 찬성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소 50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돼’내로남불’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들어 실시된 체포안 표결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가결을 피하면서 민주당은 다수석을 이용해 자당 의원만 보호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표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통과시켰다.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채 표결에 임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날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104명)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한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되는데 이날 민주당에서는 최소 49명가량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의원은 11명, 민주당 의원은 9명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시대전환이 111표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된다. 169석 다수석으로 가부 열쇠를 쥔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자율로 투표를 맡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 의원의 체포안 가결로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뿐이다.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앞서 모두 가결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안 부결만을 위해 다수석을 이용했다는 ‘내로남불’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자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의 부패범죄도 ‘검찰의 정치수사’로 규정했다.

그 결과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선 이 대표의 체포안은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노웅래 의원도 민주당 의원 다수의 반대로 구속을 피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하 의원의 체포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민주당에 ‘방탄정당’ 공세를 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평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지켰다고 생각한다. 그에 반해 민주당은 대선 때도 기회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하 의원의 체포안 가결을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소속 의원들 다수가 ‘동정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표결을 마친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취재진에게 “국민의힘은 마치 찬성과 가결이 당론인 것처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입장을 말해왔지만 하영제 의원 본인의 신상발언과 개별적 읍소, 개별 연락으로 인해 상당수의 동정표와 이탈표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중플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서명을 받았으나 50명에 그치지 않았나”라며 “하 의원은 혐의가 금품수수로 이 대표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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