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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의회, 유전지대 주민 소송 허용 법안 저지

2023년 05월 19일
0
By anatoliy_gleb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18일 의회에 계류되어 있던 2건의 환경법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았다.

하나는 주정부의 탄소저감 목표를 서둘러 촉진하는 법이고 또 하나는 정유회사들이 유전지대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배상소송권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이 두가지 환경법안은 주의회에 계류되어 있던 수 백건의 법안과 함께 본회 상정이 중단되었다.

그런데 어떤 법은 올해 후반에 다시 상정될 기회를 갖고 어떤 법은 아예 진척을 못하게 폐기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어 법안처리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해에 주택가와 학교등 민감한 주거지에서 3200피트( 975.36m ) 거리 안에서는 신규채굴 유정을 뚫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한 바 있다.

하지마 이 법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석유업계에서 ” 2024년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그 결정을 번복하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 주민투표는 환경단체와 보건의료 활동가들의 분노를 샀고 이들은 석유업계가 법의 시행을 막고 있다면 다른 법을 마련해서 유전지대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이 석유회사들을 상대로 건강 이상이나 보건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었다.

레나 곤살레스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은 석유회사들이 주민들이 유전으로 인한 암이나 심각한 중증 질환에 걸렸을 경우 최고 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곤살레스 의원은 “오늘 우리는 환경오염의 주범들을 단죄하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을 막을 중요한 입법의 기회를 놓지고 말았다”고 성명을 통해 비난했다.

주 상원세출의원회(SAC)가 상원 전체 회의에 이 법안의 상정을 못하게 중단시킨 것은 이 법이 올 해 안에는 통과, 실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현지 소비자 보호단체의 제이미 커트 회장은 상원의 앤서니 포르탄티노 위원장을 비난 하면서 ” 이런 법안을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유전에서 수 백미터 거리에 살면서 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수 백만 명의 주민들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부 지역 석유협회의 카라 그린 대변인은 협회가 그 법안에 반대해 왔다면서 그런 법은 석유가스회사들에게 너무 불공평하며 결과적으로 좋은 점 보다 해로운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법이 통과될 경우 주 정부와 각 지방 행정기관이 수십 억 달러의 배상금 때문에 재정상의 혼란과 부담을 안게될 것이며 법률비용 등 낭비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 즉 탄산가스 배출량을 거의 없애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관련 법안도 올 해에는 통과가 어렵게 되었다.

6월 2일의 최종 마감시한을 앞두고 법안이 한 상임위에 계류된 채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주의회에는 수많은 주요 법안들이 상원이나 하원을 통과한 뒤 9월 중순까지 한달 안에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도록 대기 중이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대부분 연내에 실시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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