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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대법원, 이례적 진보판결…”주의회, 연방선거에 최고권한 없어”

2023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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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Adam Szuscik on Unsplash

연방 대법원은 미국 전역의 선거를 보수주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특정의 법이론이 ‘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진보주의 성향 판사가 9명 중 고작 3명인 상황에서 대법원은 27일 6 대 3으로 ‘독립적 주 입법부 이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이론은 여러 버전이 있지만 핵심은 미 각 주의 의회가 대선 및 상하원 선거 등 연방선거에 관한 각 주 규정을 정할 절대적 권한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대로 하면 주 사법부는 주 입법부가 정한 관련 규정에 대해 대항적 의견이나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내년 11월 대선과 상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등 투표권 중시 세력들을 크게 고무시킨 판결이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시작했던 사법연도를 6월 말 마무리하면서 그간 청취했던 사안의 판결을 속속 장문의 판결문과 함께 내놓고 있다.

미 대법원 판사들이 9개월 동안 논쟁 양측간 간 주장 청취에 이어 내부 논의와 숙고를 거쳐 판결을 내리고 특정 판사가 판결문을 쓰는 사안은 100건이 안 된다. 이 안건 대부분이 미국의 정치와 사회 근간을 세우는 것으로 꼭 1년 전 대법원이 내린 ‘낙태권은 헌법적 권리가 아니고 각 주의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낙태권 ‘격하’ 판결이 대표적이다.

‘독립적 주 입법부’ 이론은 미 헌법의 한 구절 “주 입법부가 미 연방 상하원의원 선거의 ‘시간, 장소 및 방법’을 정한다”는 것에 뿌리를 둔다. 여기서 헌법을 만든 건국의 조상들이 연방 선거와 관련해 주 입법부에게 최고의 궁극적 권한을 주었다는 주장과 이론이 나왔다.

공화당이 입법부를 장악한 주 수가 과반을 넘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이론은 보수 우파에게 크게 어필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선거구 획정에서 드러난 게리맨더링이 구체적 법적 사안이며 우파 인기 이론을 ‘반대’ 배척한 6명의 판사는 3명의 여성 진보파 판사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 브렛 캐버노 판사 및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가 가세했고 판결문은 대법원장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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