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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복마전 선관위, 부정채용 353건 적발…312건 수사의뢰

선관위 '경력자 응시' 내부게시판 공고·직원만 심사위원…채용비리 백태

2023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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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년간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요비리 총 353건을 적발, 채용관련자 28명 고발 조치,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구청 선거업무 담당자 아들, B구 선관위 비공무원 근무경력자 등 선관위 관련자 2인이 선관위 한시임기제 채용에 응시해 모두 최종합격. 채용 공고문은 시·구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올라왔고, 2인이 응시에 2인이 합격.

#전문임기제 다급 채용 과정, 선관위 임기제 근무 중이던 C는 특정 분야 경력 7년 이상에 해당돼 가점 10점을 부여받았으나 동일 경력이면서 선관위 근무경력이 없던 D는 가점을 받지 못해 서류전형 탈락.

#일반임기제 채용 응시자격을 ‘선관위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특정해 채용 실시. 선관위 채용 규정상 응시자격은 ‘관련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임에도 선관위 근무경력자만 응시토록 함.

#선관위 직원만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채용 과정을 진행한 사례. 선관위 채용 규정은 ‘면접위원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으로 돼있으나 이를 위반.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을 적발하고 28명을 대검찰청에 고발, 312건을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년간 선관위에 임용된 총 384명의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다.

권익위가 발표한 비리 의혹 사례는 크게 법적 근거 없이 임기제 공무원 정규직 전환, 합격자 부당 결정, 채용절차 위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는데, 지적의 초점은 선관위가 암묵적으로 ‘내부 채용’을 해왔다는 사실에 집중됐다.

선관위가 확립된 기준 없이 내부 관계자에 유리한 방식의 경력 채용을 관행적으로 해왔고, 이를 스스로 고치거나 감시할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299건이라고 강조한 뒤 ‘채용공고 없이 1인 응시 후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 폐지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선관위에 제안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년간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요비리 총 353건을 적발, 채용관련자 28명 고발 조치,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발표를 마치고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얘기하면, 채용을 할 때 공고를 해야 되는데 내부 게시판이나 복도, 본인들만 알 수 있는 내부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응시하는 그 1명을 채용하는 형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폐지를 권고한 ‘비다수인 채용제도’에 대해서도 “모 선관위 고위직 자녀가 채용되는 방식이 뭐냐 하면, 당일에 추천을 받아서 당일에 서류를 내서 당일에 면접해서 당일에 채용하는 제도가 있다. 이거에 대해 아주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의뢰를 통해 검찰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권익위는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당초 조사 목표가 선관위 관계자의 부정청탁 의혹과 가족관계 관련 특혜였으나, 권한상의 한계로 조사하지 못했다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권익위는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채용 합격자와 채용관련자 간 가족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처음 문제됐던 공무원 자녀 특혜채용 관련, 본인이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한 것이 41%에 불과하고 사실상 60% 이상이 거부돼서 전혀 조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채용 담당자나 선관위 고위직, 인사 라인에 있는 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결국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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