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una kahuna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박수현 칼럼] 자영업주, 자녀고용으로 세금 절약하는 법

18세 미만 자녀 고용시 소셜시큐리티, 메디캐어 택스 면제..경비 처리도 가능

2023년 09월 14일
0

방학 기간 동안 자녀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만약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자녀를 고용해 보면 어떨까?

자녀들에게 business 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많은 세금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자영업자가 자녀를 고용함으로서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우선 알아 보자.

1. 자녀를 고용하고 정식으로 월급을 준다면 그 월급만큼 회사 경비로 처리함으로서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니까 따라서 소득세가 절약된다.

2.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월급에서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 가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월급이 나갈때 월급에서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 를 withholding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월급의 7.65%를 withholding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자영업자의 자녀에게 월급이 나가는 경우는 면제가 된다. 이 혜택은 개인
자영업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corporation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자녀들도 다른사람과 마찬가지로 개인세금보고를 할때는 standard deduction 을 공제할
수있는데 2023 년 기준으로 standard deduction 이 $13,850 이다. 자녀들이 월급을
받으면 개인세금을 보고해야하는데 총 월급이 $13,850 미만이면 소득세가 0 이된다.

4. 월급으로 받는 돈을 earned income 이라 하는데 earned income 이 있을 경우 자녀 이름으로 IRA 에 돈을 넣을 수 있다. 전에도 칼럼에서 몇 번 설명했지만 10대 때부터 IRA에 꾸준히 넣을 경우 은퇴할 때쯤이면 상당한 금액으로 불어난다.

실례를 들어보자. 자영업자가 2022 년도에 net income 이 $200,000 이고 자녀가 둘 이면 세금이 Federal IRS 와 California FTB 합쳐서 대략 $57,000 정도 이다. 이 두 자녀를 자영업자가 고용을 하고 월급을 각각 $12,000 씩 $24,000 을 주었다면 $24,000 이 경비 처리가 되어 net income 이 $176,000 이 되고 세금은 대략 $47,500 정도가 된다. 세금이 $9,5000 정도가 줄어든다. 자녀들은 각자 따로 세금 보고를 하지만 각각 income 이 $12,000인데 standard deduction $12,950 보다
작기때문에 세금이 0 이된다.

그리고 자녀들이 18세 미만이라는 가정하에 자녀들의 월급에 대한 social security tax 및 medicare tax 가 면제되기 때문에 payroll tax 도 내지 않는다. 결국 돈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가족한테 가면서 세금이 $8,000 줄어든 것이 된다.

그리고 자녀들은 월급이 있으므로 Roth IRA 에 $6,000씩 가입할 수 있다. 세금을 내지 않을 정도의 income 이기때문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traditional IRA 에 넣을 필요가 없고 Roth IRA 에 넣으면 된다.

어도비스탁 자료사진

Investment rate of return 이 5% 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자녀가 18세인데 60세까지 기다리면 이 $6,000 이 $46,569 로 불어난다. 이 돈은 Roth IRA 에 투자 했으므로 세금도 내지 않으므로 아주 유용하게 은퇴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예를 들어보면 위에서 설명한 자영업자가 자녀들에게 $12,000 대신 각각 $18,000 씩 월급으로 주었다고 하면 합계 $36,000 을 business 경비로 공제 할 수 있고 세금은 대략 $44,000 정도가 된다. 세금이 약 $13,000 정도 줄어든다. 자녀들은 이 경우에 월급 받은  $18,000가 standard deduction $12,950 보다 많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는 Roth IRA 에 넣지 않고 Traditional IRA 에 $6,000 씩 넣으면 $6,000 이 세금공제가 되므로 세금이 0 이된다.

똑같이 이 $6,000는 자녀가 60세가 되면 $46,569 로 불어난다. 단 이 경우는 Roth IRA 가 아니라Trational IRA 에서 불어난 돈이므로 자녀들이 은퇴 후에 찾아서 쓸때 세금을 내야 한다.  자녀들을 고용할 때는 다른 직원을 고용할 때처럼 모든 것을 준비 해 놓아야 한다. 자녀들의 나이에 맞는 일거리를 주고 실질적으로 일을 한 기록, 즉 time card 같은 것을 남겨 놓아야 한다.

그리고 노동법에의하여 미성년자에는 위험한 일을 못시키게 되어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또 만약 자녀들이 곧 대학교에 가는데 학비 정부보조금, 즉 grant 를 신청할 경우에는 자녀들의 월급이 있으면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grant를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박수현 공인 회계사>  213-385-2051. 이메일 sp@ksscpa.net 홈페이지 www.sparkcpa.net

관련기사 [박수현 칼럼]한국 은행거래, IRS 반드시 보고해야 하나

관련기사 [박수현 칼럼] 라스베가스 도박손실액, 세금공제 받는다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이재명, 트럼프도 못만났다 … 트럼프 이미 조기 귀국

韓 국가경쟁력 1년 만에 27위 추락

“트럼프 찍었더니 아들이 연락 끊어” 하소연 … 조회수 ‘1000만’

소변에 거품이 잘 안 사라지네

연령별 건강 관심분야는? … 40대이상은 눈, 50대는 ‘이것’

구글 이어 애플도 한국 정밀지도 ‘눈독’

BTS 진, “사람 믿지 않는다” 고백 … 왜?

뇌종양이었는데…의사가 우울증으로 오진해 결국 숨져

이스라엘 최대 하이파정유소 완전 파괴(영상)

항문서 ‘분홍색 액체’ 쏟아져…몸 속 가득 OO 숨긴 남성

“집에 가 보니 직장상사가 속옷만 입고”

입술 필러의 충격적 부작용 … 입술이 모다피처럼

“소변이 콜라처럼 변했다”

G7 개최국 캐나다 총리, 이재명과 회담계획 없어… 외교적고립 논란

실시간 랭킹

LA 추방작전 역대 최대규모 확대된다 … 트럼프, ICE에 긴급지시, 민주당 대도시들 정조준

한인 집, ICE 급습 .. 임신 아내 앞 한인 남성 체포 “ICE 공포 한인들도 예외 아냐”

[단독] 한인타운 유명 요식업 사업가 돌연 “잠적” … 외상대금 등 한인들 피해 호소

[화제] 할리웃에 한국 드라마 한글 빌보드 광고 줄줄이 … 한류존재감 ‘뚜렷’

이재명 아들 이동호의 부인 누구길래 .. 14일 삼청각서 결혼

한인타운 시위대에 차량 돌진… 심야추격전 운전자 체포

한학자 통일교 총재 라스베가스 원정도박 의혹 수사

한인타운 맥도날드서 커피 쏟아져 2도 화상 … 소송전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