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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칼럼] 자영업주, 자녀고용으로 세금 절약하는 법

18세 미만 자녀 고용시 소셜시큐리티, 메디캐어 택스 면제..경비 처리도 가능

2023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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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기간 동안 자녀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만약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자녀를 고용해 보면 어떨까?

자녀들에게 business 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많은 세금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자영업자가 자녀를 고용함으로서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우선 알아 보자.

1. 자녀를 고용하고 정식으로 월급을 준다면 그 월급만큼 회사 경비로 처리함으로서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니까 따라서 소득세가 절약된다.

2.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월급에서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 가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월급이 나갈때 월급에서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 를 withholding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월급의 7.65%를 withholding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자영업자의 자녀에게 월급이 나가는 경우는 면제가 된다. 이 혜택은 개인
자영업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corporation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자녀들도 다른사람과 마찬가지로 개인세금보고를 할때는 standard deduction 을 공제할
수있는데 2023 년 기준으로 standard deduction 이 $13,850 이다. 자녀들이 월급을
받으면 개인세금을 보고해야하는데 총 월급이 $13,850 미만이면 소득세가 0 이된다.

4. 월급으로 받는 돈을 earned income 이라 하는데 earned income 이 있을 경우 자녀 이름으로 IRA 에 돈을 넣을 수 있다. 전에도 칼럼에서 몇 번 설명했지만 10대 때부터 IRA에 꾸준히 넣을 경우 은퇴할 때쯤이면 상당한 금액으로 불어난다.

실례를 들어보자. 자영업자가 2022 년도에 net income 이 $200,000 이고 자녀가 둘 이면 세금이 Federal IRS 와 California FTB 합쳐서 대략 $57,000 정도 이다. 이 두 자녀를 자영업자가 고용을 하고 월급을 각각 $12,000 씩 $24,000 을 주었다면 $24,000 이 경비 처리가 되어 net income 이 $176,000 이 되고 세금은 대략 $47,500 정도가 된다. 세금이 $9,5000 정도가 줄어든다. 자녀들은 각자 따로 세금 보고를 하지만 각각 income 이 $12,000인데 standard deduction $12,950 보다
작기때문에 세금이 0 이된다.

그리고 자녀들이 18세 미만이라는 가정하에 자녀들의 월급에 대한 social security tax 및 medicare tax 가 면제되기 때문에 payroll tax 도 내지 않는다. 결국 돈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가족한테 가면서 세금이 $8,000 줄어든 것이 된다.

그리고 자녀들은 월급이 있으므로 Roth IRA 에 $6,000씩 가입할 수 있다. 세금을 내지 않을 정도의 income 이기때문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traditional IRA 에 넣을 필요가 없고 Roth IRA 에 넣으면 된다.

어도비스탁 자료사진

Investment rate of return 이 5% 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자녀가 18세인데 60세까지 기다리면 이 $6,000 이 $46,569 로 불어난다. 이 돈은 Roth IRA 에 투자 했으므로 세금도 내지 않으므로 아주 유용하게 은퇴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예를 들어보면 위에서 설명한 자영업자가 자녀들에게 $12,000 대신 각각 $18,000 씩 월급으로 주었다고 하면 합계 $36,000 을 business 경비로 공제 할 수 있고 세금은 대략 $44,000 정도가 된다. 세금이 약 $13,000 정도 줄어든다. 자녀들은 이 경우에 월급 받은  $18,000가 standard deduction $12,950 보다 많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는 Roth IRA 에 넣지 않고 Traditional IRA 에 $6,000 씩 넣으면 $6,000 이 세금공제가 되므로 세금이 0 이된다.

똑같이 이 $6,000는 자녀가 60세가 되면 $46,569 로 불어난다. 단 이 경우는 Roth IRA 가 아니라Trational IRA 에서 불어난 돈이므로 자녀들이 은퇴 후에 찾아서 쓸때 세금을 내야 한다.  자녀들을 고용할 때는 다른 직원을 고용할 때처럼 모든 것을 준비 해 놓아야 한다. 자녀들의 나이에 맞는 일거리를 주고 실질적으로 일을 한 기록, 즉 time card 같은 것을 남겨 놓아야 한다.

그리고 노동법에의하여 미성년자에는 위험한 일을 못시키게 되어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또 만약 자녀들이 곧 대학교에 가는데 학비 정부보조금, 즉 grant 를 신청할 경우에는 자녀들의 월급이 있으면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grant를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박수현 공인 회계사>  213-385-2051. 이메일 sp@ksscpa.net 홈페이지 www.sparkcpa.net

관련기사 [박수현 칼럼]한국 은행거래, IRS 반드시 보고해야 하나

관련기사 [박수현 칼럼] 라스베가스 도박손실액, 세금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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