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이른바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협박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황의조의 친형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을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 형의 배우자인 그는 황의조의 해외출장 등에 동행하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등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유포 경위 등과 관련해서는 A씨와 황의조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황의조의 불법촬영 피해자라고 밝힌 B씨 측이 전날(21일) 낸 입장문을 보면, 황의조 측은 지난 16일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황의조의 휴대 전화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황의조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피해자 B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는 당초 황의조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다”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황의조가 동의를 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사생활 논란 황의조, 두문불출..대체 무슨 일?
관련기사 황의조 논란 효민, 게시물 조명 그와 결혼할 바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