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에서 주로 활동하던 한인 변호사 케빈 장씨의 변호사 자격 박탈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지난 2월 징계 명령을 통해 장씨에 대해 변호사 자격 박탈(disbarment)을 결정하면서 변호사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 3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장씨는 캘리포니아에서 더 이상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으며 변호사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됐다.
장씨는 과거 LA 한인타운 지역구에서 주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인물로, LA 한인 사회에 이름이 알려져 있어 이번 조치에 따른 충격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변호사 활동 정지 징계 중이었던 장씨는 현재 멕시코에 거주 중인 것으로 대법원의 결정문에 기재된 것이 확인됐다.
이번 징계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닌 중대한 윤리 위반에 따른 가장 무거운 조치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 재판부는 장씨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제기한 최소 14건의 불법 퇴거 소송(Unlawful Detainer, UD)에서 총 33건의 허위 송달 증명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송달 증명서들이 실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고, 기재된 송달인 중 일부는 실존하지 않거나 명의가 도용됐으며, 서명 또한 진본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 허위 송달을 가장 심각한 비위 혐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송달인 이름을 사용하다가 의혹이 제기되자, 실존하는 다른 송달인의 이름으로 바꿔가며 허위 문서를 계속 제출한 점을 특히 중대하게 봤다. 그 결과 다수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디폴트로 패소하거나 퇴거 명령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법원을 속이기 위한 의도적 행위이며, 변호사법상 도덕성 결여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허위 송달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관련 소송을 철회하지 않고 판결과 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한 점은 추가적인 중대 위반으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다수 세입자들이 소송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법적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됐다.
장씨는 징계 과정에서 제3자인 부동산 관리인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객관적 기록과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 송달 문제 외에도 부적절한 수임료 계약과 의뢰인 자금 관리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장씨는 ‘환불 불가’ 조건의 수임료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정당한 리테이너로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 자금을 신탁계좌에 예치하지 않은 점과 자금 사용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은 점도 위반으로 인정됐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이러한 복합적 위반을 근거로 자격 박탈과 함께 2,000달러의 제재금 납부와 징계 비용 부담을 명령했다. 또한 일정 기간 내 기존 의뢰인 통지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변호사 자격 회복에도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장씨는 2011년 캘리포니아 변호사로 등록돼 약 15년간 활동해 왔으나, 2025년 3월 징계 기소를 시작으로 2025년 11월 활동 정지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어 지난 2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자격박탈 확정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 3월 자격박탈 효력이 발생해 결국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현재 장씨는 캘리포니아에서 모든 법률 업무 수행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