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입국 당시 16세 미만이었던 이민자들에게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를 부여하는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수혜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속에 줄줄이 구금·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DACA 수혜자와 그 가족들 사이에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구금 270명·추방 174명…정부 발표도 엇갈려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수혜자들도 구금 및 추방 대상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샌디에고 타임스가 인용한 NOTUS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DACA 유효 상태이거나 갱신 심사 중임에도 구금된 이민자들이 제기한 법원 청원이 최소 21건에 달한다. 전과가 없는 수혜자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구금 규모를 둘러싼 행정부 내 혼선도 도마에 올랐다. 크리스티 놈 전 국토안보부 장관은 하원에서 “지난해 DACA 수혜자 270명을 구금하고 174명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ICE가 딕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구금 261명, 추방 86명으로 기재됐다. 같은 기관의 수치가 보고 대상에 따라 달라진 셈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과 기록이 없는 다카 수혜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NOTUS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카 유효 신분 또는 갱신 대기 중인 이민자를 구금한 것이 위법이라며 제기된 연방 법원 청원만 21건에 달한다.
갱신 허가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도 구금이 이뤄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법적 공방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당시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시도했으나 법원의 제동으로 실패한 바 있다.
이번 2기 행정부는 프로그램을 공식 폐지하는 대신, 수혜자를 구금·추방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카는 2007년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해온 16세 미만 입국자에게 2년 단위 취업 허가와 추방 유예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으로 약 53만 명으로 추산된다.
LA를 비롯한 남가주에는 멕시코계뿐 아니라 한인 DACA 수혜자도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한인 이민 법률 지원 단체들은 DACA 수혜자들에게 법적 조언 없이 단독으로 이민 당국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