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최대 비영리단체인 KHEIR 클리닉(이웃케어.한인건강정보센터)이 흑인 전직 직원으로 부터 인종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KHEIR 전직 직원 발렌시아 패트릭trick)은 지난 해 12월 15일자 LA수피리어 법원에 KHEIR 클리닉을 상대로 인종차별, 장애 차별, 보복, 적대적 근무환경 조성, 합리적 편의 제공 실패 등 총 12개 혐의를 이유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 2024년 7월 8일부터 LA 한인타운 6가 소재 KHEIR 클리닉에서 문서 담당 직원으로 근무히다 지난해 11월 퇴사했다. 원고측은 당시 자신의 퇴사가 사실상 ‘강요에 의한 퇴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자신이 근무하던 공간에서 자신이 유일한 흑인 직원이었다며 소장에 자신이 동료로 부터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패트릭은 동료 직원인 J씨가 자신의 앞에서 ‘블랙 모스키토'(black mosquito), ‘블랙 노이즈'(black noise) 등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정상 음식을 제공한 뒤 원고에게는 탄 음식(burnt “black” food)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다른 직원인 A씨는 반복적으로 원고 자리로 와 공격적인 태도로 대했고, 원고를 공개적으로 “거짓말쟁이(liar)”라고 부르며 사무실 전체가 들릴 정도로 비난했다고도 원고는 주장했다.
또 원고는 자신만 재택근무가 허용되지 않았고, 헤드폰 착용 제한과 휴식시간 관리 등에서도 다른 직원들과 다른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이후 불안과 우울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2025년 9월 19일 ‘불안 및 우울 혼합 적응장애(Adjustment Disorder with Mixed Anxiety and Depressed Mood)’ 진단을 받았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또 원고 측은 업무 중 집중력과 불안 완화를 위해 헤드폰 착용 허가를 요청했지만 회사 측이 의료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반면 다른 직원들은 별도 절차 없이 헤드폰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2025년 11월 6일 마지막 근무를 마친 뒤 퇴사했으며, “적대적이고 차별적인 근무 환경(hostile and discriminatory conditions)” 때문에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할 수 없었다며 사실상 ‘강요에 의한 퇴사’였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정신적 피해와 임금 손실,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번 소장에 담긴 내용은 원고 측 주장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