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LA와 글렌데일, 샌프란시스코 등 6개 도시에 속도위반 단속을 위한 무인 카메라 설치가 허용된다.
지난 10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의회를 통과한 무인단속 카메라 시범설치 법안(AB645)에 서명함에 따라 LA와 샌프란시스코, 글렌데일, 오클랜드, 롱비치, 산호세 등 6개 도시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법이 내년 1월 1일 발효됨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는 19번째 주가 되며 LA 등 6개 도시의 과속 발생지역과 학교 주변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전망이다.
설시되는 단속 카메라는 AB 645에 따라 5년 간 시범운영된다.
이 법에 따라 단속 카메라는 학교 인근 지역을 비롯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설치된다.
단속 카메라는 속도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며, 티켓은 차량 소유주에게 자동 발부된다.
카메라는 과속과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학교 주변, 교통사고 부상이 많은 교차로, 알려진 불법 거리 경주로 주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제한 속도를 11 마일 이상 초과하면 운전자의 과속 속도에 따라 벌금은 50달러에서 100달러, 200달러, 최고 500달러까지 오르게 된다.
규정 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시 50달러, 16마일 이상 초과시 100달러, 26마일 이상 초과시 200달러, 100마일 이상 과속시 500달러 등이다.
프로그램 시작 후 첫 60일 동안에는 티켓 대신에 경고장이 날아오며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 위반은 경고장이 발부될 전망이다.
단, 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티켓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 설치되는 무인 카메라가 운전자가 아닌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 소유주에게 티켓을 발부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티켓이 운전자가 아닌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자동발부되기 때문에 실제로 과속 운전을 한 운전자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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