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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울대 집도의∙정청래 등 고발…”이송할 이유 없었다”

천준호 비서실장, 정청래 의원 포함…서울경찰청에 고발

2024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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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민승기 교수가 부산대병원 의료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19응급의료헬기(소방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고발 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천 비서실장과 정 의원, 민 교수에 대해 직권남용·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 관계자는 “부산대병원 해당 교수 및 일부 의료진은 이 대표의 상처의 내경정맥이 절단된 상태였고, 혈관 손상이 보여 응급수술이 필요했고 이송 중 위급상황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송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 가족들의 요청과 별도로 천 비서실장은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다른 수술 중이거나 당직 의료진이 없을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 측에서 먼저 전원 요청을 하는 일은 없다’는 사실조차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천 비서실장은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통화하던 전화기를 김영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에게 전달, 서울대병원 측과 수술 가능 여부 확인 후 전원을 결정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병원 간 이송을 강요하고 다른 응급 환자가 헬기를 이용할 기회까지 박탈토록 한 사실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도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민 교수의 경우 부산대병원에 고난도의 내경정맥 손상을 수술할 의료진이 없어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으로 이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을 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정 의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하는 등 부산대병원에 대한 모욕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 교수는 지난 4일 서울대병원의 이 대표 치료경과 브리핑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 목 부위의 속목정맥(내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기도 손상이나 동맥 손상도 배제할 수 없었으며, 목정맥과 목동맥의 재건술은 난도가 높은 수술이라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부산대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진행했다”며 “이 대표 수술에는 경험이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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