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업소 안에 감시 카메라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의 동태를 모니터 하거나 다른 이유로 이런 카메라를 통해 녹화를 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형법 647(j) 조항은 화장실, 라커룸, 탈의실, 샤워장, 침실처럼 종업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 성이 있는 장소에서 종업원의 모습을 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법원 명령을 받으면 이런 장소 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녹화할 수 있다.
이렇게 녹화 장소와 녹화하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특정 유형의 녹화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즉, 직장 내 감시 카메라가 녹화할 수 있는 위치는 업무를 수행하고 녹화가 진행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반면 직원들이 식사나 휴식을 취하는 곳처럼 종업원이 혼자 있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장소에는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 헌법은 주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중요시하지만 그 권리는 비디오 녹화를 하려는 고용주의 합법 적인 목적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고용주는 케이스에 따라 종업원 근태 방지. 절도 방지, 종업원들 사이 성희롱이나 폭행 방지나 거액의 현금 유지, 회사의 극비 정보 보호, 종업원의 안전 보장 같은 고용주의 이익이 종업원의 프라이버시 권리보다 중요하면 직장내서 종업원들의 움직임을 녹화할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고용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장소나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들의 움직임을 녹화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종업원은 (1) 고용주가 종업원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반하거나 (2) 종업원이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거나 (3)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하거나 (4) 이 침해로 인해 종업원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는 4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감시 카메라 설치와 녹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종업원은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 블라인드가 있거나 열쇠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손님이나 외부인 같은 공중들과 거의 상호작용이 없는 장소에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장소에는 종업원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지닐 수 없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어느 경우나 비밀리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부분의 감시 카메라들은 녹화만 되고 녹음은 안 되지만 캘리포니아주 형법 632조 항에 의하면 종업원들의 동의 없이 그들 사이에 비밀리 나눈 대화를 녹음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주가 녹음과 녹화를 같이 할 경우 조심해야 한다.
고용주는 직장 내 감시카메라에 대한 명확한 사내 방침을 규정해야 한다. 종업원은 카메라에 대한 이런 사내 방침을 숙지하고 인지한다는 문서에 사인해야 한다. 종업원의 계속적인 고용은 이런 감시 카메라 녹화에 대해 동의한다는 조건에 의존한다.
또한 고용주는 종업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줄이기 위해 사내 방침 안에 카메라가 위치된 장소와 카메라 녹화할 수 있는 범위, 기간들을 문서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감시카메라가 모니터 할 정보나 카메라가 필요 한 이유에 대한 회사 방침은 회사 핸드북에 포함해서 종업원들이 명확하게 공유해야 한다.
본 사무실은 직장 내 카메라의 위치에 대해 종업원이 인지하고 있다는 문서로 된 양식 (consent form)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한인 고용주들이 요청하면 제공해 준다. 이 양식에 종업원들의 서명을 받아야지 직장 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고용주는 감시카메라가 필요한 이유를 종업원들에게 밝혀서 이들이 좀 더 잘 이해하고 그 방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종업원들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단지 종업원들이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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