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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나체사진 협박, 5만달러 요구 LA 남성

2024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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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이슨 앤서니 아놀드. 벤추라 검찰

벤추라 카운티의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시미 밸리에 거주하는 제이슨 앤서니 아놀드는 2019년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나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5만 달러를 요구했다.

전 여자친구가 돈을 주지 않자 아놀드는 그녀의 직장 동료들과 새 남자친구에게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냈다.

벤추라 카운티 검찰은 아놀드가 가정폭력 금지 명령에도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로 괴롭힘을 이어갰다고 말하고, 너무 오랫동안 스토킹을 하며 피해자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죄 판결은 아놀드가 받아야할 마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심원단은 아놀드에게 4년형을 선고했는데 최종 선고는 오는 4월 25일 내려질 예정이다. 아놀드는 현재 벤추라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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