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는 바로 고용주의 자격요건이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고용주를 통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려다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번에는 취업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고용주의 자격요건과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살펴본다.
1. 고용주의 자격 요건 중 지불 능력 (Ability to Pay the proffered wage)과 관련해 영주권 신청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첫째 고용주는 적정임금을 지불하실 수 있는 능력을 공신력이 있는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IRS에 제출한 법인세 보고서 (1120 또는 1120s)가 가장 공신력이 있는 서류이다.
법인세 보고서에서 회사의 과세가능한 순수익 그리고 순자산 등으로 지불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 순수익/순자산이 노동부가 결정한 적정임금이상이면 된다.
둘째, 법인세 보고서 상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급여를 증명하면 된다. 회사가 적자이거나 순수익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만약 스폰서를 받으시는 영주권 신청인이 회사에서 합법적인 비자 (R-1 또는 H-1B) 또는 노동허가증 (EAD)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면 현재 스폰서 받으시는 분에게 적정임금 만큼 급여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심으로 고용주의 지불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
셋째, 이외의 경우
법인의 은행구좌에 들어 있는 금액, 그리고 CPA의 감수를 받은 재정보고서 등으로 증명을 신청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두 경우와 달리 이민관이 재량으로 승인을 해줄 지 말 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절 가능성이 있다. 가능하면 위의 두 경우로 지불능력을 증명할 것을 권고한다.
2. 스폰서를 받으시는 분들의 자격요건관련 주의 사항
첫째, 학위 조건이 붙는 경우 – 한국에서 미국에서 학교를 불문하고 학위를 수여한 학교가 미국과 한국에서 인증을 받은 학교인 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둘째, 경력의 경우 – 재직증명서와 갑근세 세금 기록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셋째, 직종에 따라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직종이 있다. 이점 유의해야 한다. – 의사/한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
<Kwan Woo Choen,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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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새 칼럼 필진으로 합류하신 천관우 변호사는 “오랜 이민 실무 경력”을 갖춘 이민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천관우 변호사는 한인타운에서 오랫동안 이민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 이민 전문가입니다. 변호사가 되기 이전에 한인타운에서 잘 알려진 이민 전문 로펌에서 오랫동안 이민 실무경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수년간 유태인 이민전문변호사 아래서 제대로된 이민법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았고 오랜 실무경험을 통해 거의 모든이민분야에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2, 3순위 취업이민, PERM 없이 진행하는 NIW/1순위 취업이민, 부모/형제/배우자초청이민, 245(i) 수혜자의 영주권 신청, 601A 면제를 통한 밀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프로디 학원 관련 또 각종 범죄에 연류되신 분들의 601면제를 통한 영주권 신청, 입양을 통한 영주권신청, 종교이민, 주재원의 영주권 신청 등 각종 이민 케이스를 취급하고 있으며 또 E-2 소액투자비자, E-1 무역비자, H1-B 취업비자, L-1A/L-1B 주재원 비자, 종교비자, 학생 비자등 각종 비이민 비자 케이스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신청, 영주권 갱신 그리고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신청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 케이스까지도 한국의 이민서어비스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스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고객을 위해서 이민국을 방문하여 이민관과 직접 상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거절된 케이스에 대해서도 재심청구 (Motion to Reopen/Appeal)를 통해 승인을 받아내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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