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 일본 남성이 가짜 바위에 카메라를 내장해 온천에 설치한 뒤 목욕하는 여성 약 1000명을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선고를 받는다.
10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현에 사는 남성 A씨(31)는 야마가타현의 온천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것이 적발돼 5월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신고자 여성은 온천 중에 바위에서 이상한 반사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카메라가 설치된 가짜 바위를 회수했고 이후 카메라를 찾으러 온 범인을 체포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카메라 렌즈를 구매했고 점토와 플라스틱 등을 사용해 카메라를 숨길 가짜 바위를 만들어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회수한 카메라에서 44명의 피해자를 발견했다. 이후 A씨는 2022년부터 여러 온천에서 같은 수법으로 약 1000명의 희생자를 냈다고 자백했다. 또 그는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근본적으로 해롭다”며 피고인(A씨)의 높은 재범률을 지적해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판결은 9월17일 내려질 예정이다.
일본에선 공공장소에서 불법 촬영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5737건, 2023년엔 5730건이 발생했다.
일본 현에 따라 불법 촬영에 대한 징역 기간이 다르다. 도쿄에서 불법 촬영이 적발될 시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50만엔(약 47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의 불법 촬영도 심각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행한 분기별범죄동향리포트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 촬영) 건수는 2021년 6525건, 2022년 7108건이었다. 2023년은 3분기(9월)까지 합산 5086건에 달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촬영물을 복제·판매·임대·제공·상영 등 반포할 때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매·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