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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캘리포니아 ‘암 경고’ 소송 부담 덜어 .. 법원, 화장품 경고 의무 제동

2026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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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올리브영)이 세계 최대 규모 K-POP 팬·아티스트 페스티벌 ‘KCON LA 2025’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K뷰티 부스를 운영,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사진=올리브영 제공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일부 화장품에 ‘암 위험’ 경고문을 붙이도록 한 규제 집행에 제동을 걸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동부연방법원은 최근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에 포함된 디에탄올아민(DEA)에 대해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및 독성물질 집행법(Prop 65)’상 경고 표시 의무를 근거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영구 금지명령을 내렸다.

DEA는 샴푸와 세정제 등 일부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비의도적으로 검출될 수 있는 성분이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DEA가 포함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요구해 왔다. 경고문을 표시하지 않은 기업을 상대로 민간 단체나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캘리포니아 동부연방법원의 최종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현재의 과학적 근거를 고려할 때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에 함유된 DEA에 대해 암 위험 경고문 부착을 강제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관련 과학적 근거나 법률이 변경될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금지명령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Prop 65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암이나 생식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이 포함될 경우 소비자에게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해외 화장품 기업들은 DEA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관련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미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의 법률 리스크와 규제 대응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규제와 자체 품질 기준에 따라 성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자사 제품 개발이나 북미 사업 전략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판결은 화장품 업계 전반에서 제기돼 온 DEA 관련 Prop 65 경고 표시와 소송 리스크를 완화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 시장의 규제 기준과 안전성 평가를 바탕으로 제품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Prop 65 제도 전체를 무력화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해온 불확실성과 법률 리스크를 일부 줄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미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기업과 인디 브랜드들의 규제 대응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또 다른 화장품 제조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DEA 관련 Prop 65 경고 표시 집행이 금지되면서 규제 대응 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기존에는 DEA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검출 가능성이 있으면 경고 문구를 부착해야 했고, 이를 이유로 한 사적 집행 소송도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발생하던 불필요한 대응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조업체와 책임판매업체는 방어적 소송 대응에 쓰던 자원을 연구개발(R&D), 유통, 영업 등 본연의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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