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온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월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대표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적용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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