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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변호사, 2025년 노동법 포스터 무료 배포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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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지난 2019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2025년도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 배포는 지난해처럼 온라인으로만 배포한다. 지금까지 한인 보험회사들이 주류 포스터 업체에서 노동법 포스터를 구입해 고용주들에게 배포하던 방식과 달리 또다시 포스터를 직접 제작했다.

즉, 이 포스터의 특징은 노동법 전문변호사가 노동법 주요 조항들을 노동청, EDD, 상해 보험국 등 여러 정부기관 사이트들에서 직접 찾아서 선정했고 연관된 노동법 항목들을 함께 배치해 보기 쉬운 맞춤형 포스터라는 점이다.

올해 제작된 포스터들은 지난해처럼 가로 26인치, 세로 39인치의 풀 컬러 대형 영어 포스터 버전과 가로 13인치, 세로 18 인치의 소형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 버전 등 모두 4가지 pdf 파일들이다. 만일 종업원의 10퍼센트 이상이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구사할 경우 영어 외에 이들 언어로 된 포스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제작했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한국어나 스패니시 포스터를 부탁해서 이렇게 추가로 제작하게 됐다.

대형 영어 포스터는 이전처럼 캘리포니아주, LA시 최저임금, 직장 상해, 유급병가 등 모두 17개의 포스터들을 포함하고 있고 소형 포스터들은 8-9개의 한국어와 스패니시로 된 포스터들을 포함해서 17개의 포스터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포스터들은 고용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고 노동청 단속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단지 하드카피가 아니라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배포하게 된다. 올해는 LA카운티 최저임 금에 대해 영어, 스패니시, 한국어 포스터들을 추가했다.

하드카피가 아니라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이유는 첫째, 단지 회사 내뿐만 아니 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이나 텍스트, 카톡으로 쉽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못 봤다고 핑계를 댈 수 없고. 둘째, LA에서 먼 북가주, 샌디에이고 그리고 타주에 거주하는 한인 고용주들에게 쉽게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오는 7월 1일 LA의 최저임금이 바뀌는 등 노동법이 바뀌어도 수정이 쉽고 또한 포스터 사이즈가 대형과 소형이 모두 가능 하고 한국어와 스패니시 포스터도 포함되어 있어 고용주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자녀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도 폭넓게 배포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종 차별 클레임, 성희롱, 보복 소송 등을 대비한 포스터들의 경우

담당 부서가 DFEH에서 CRD(Civil Rights Department)로 이름이 2년전에 바뀌었고 주 유급병가 기간이 3일, 24시간에서 2024년부터 5일, 40시간으로 중가 했기 때문에 더이상 2024년 이전  포스터를 걸어놓으면 안된다.

온라인으로 포스터들을 받은 고용주들은 포스터들을 집이나 회사에서 프린터로 아니면 오피스 디포나 스테이플스에서 원하는 사이즈나 칼라, 흑백으로 다양하게 프린트할 수있다.

그리고 포스터를 붙여만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정보를 적어 넣어야 하고 직원에게 줘야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필자가 이메일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줄 예정이 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달라진 최저임금 말고 내부고발자들을 위한 포스터 새 버전이 추가됐다. 하원 법안 AB 2299에 의하면 주 노동청은 현재 내부고발자법에 의거한 종업 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열거한 새 포스터를 사이트에 올려야 하고 고용주들은 2025년 1월부터 이를 최소한 폰트 14로 프린트 해서 업소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

그래서 2025년 노동법 포스터에는 새 내부고발자 포스터로 대체했다. 뉴섬 주지사가 지난해 서명한 이 법은 주 노동법 1102.5 조항에 의거해서 정부나 경찰에게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을 고발한 내부고발 종업원에게 보복을 가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배치하도록 규정한다. 이 포스터에 열거된 종업원들의 권리와 책임은 (1) 고용주는 종업 원이 내부고발자이기를 막는 회사 방침을 만들거나 실행하면 안 된다 (2) 고용주는 내부고 발자인 종업원에게 보복을 하면 안 된다 (3) 고용주는 주나 연방법을 위반하는 회사 행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종업원을 보복하면 안 된다 (4) 고용주는 이전 직장에서 내부고발자 였던 종업원을 보복하면 안 된다 등이다.

2025년 노동법 포스터는 한인 고용주들이 변경된 법규를 준수하고 직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많은 관심과 활용이 기대된다.

노동법 포스터들의 온라인 배부 기간은 2025년 1월 6일부터이고 신청은 이메일은 haewonkimlaw@gmail.com로만 가능하다.

<김해원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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