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전달 한 적 없어” “부정선거 의혹, 음모론 아닌 팩트 확인 차원”
“국회 계엄 해제 결의 후 군대 바로 철수시켜” 윤 측 “계엄포고령 1호 집행·실행 의사 없었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앞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한 쪽지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포고령을 실행할 계획도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헌재 대심판정에 열린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본인께서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한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히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히 말하겠다”며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시켜서 재판관님께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예정된 신문이 아니다”라며 반발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했다.
문 권한대행은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그걸 준 적도 없다”며 “나중에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로 봤다.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다”고 했다. 이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그 때 구속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그런데 내용 자체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답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이 증인신문을 자신이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친 상태에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자 “제가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재판부를 향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증거 신청을 제한해달라고 하자 반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계엄 선포 전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각종 의문이 드는 게 있었다”며 “선거가 전부 부정이라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는 걸 걸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제가 무리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해도 얼마든지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다. 그걸 막았다 하면 뒷감당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전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에서 계염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도로 작성됐으며, 적극적으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계엄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예전의 군사정권 계엄령을 베낀 걸 몇 자 수정한 것”이라며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집행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 저촉 소지가 있어 실행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차 변호사는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항에 대해선 “국회의 불법적 행동을 금지하고자 한 것이지 결코 입법 등 정당한 활동을 막기 위한 것 아니었다”며 “실제로 국회는 평화적으로 계엄 해제를 결의했고, 피청구인은 해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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