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과 하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각각 ‘미국의 수역 개방 법안(Open America’s Waters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920년 제정된 ‘존스법(Jones Act)’을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만 간 운송에 쓰이는 모든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적이며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승무원일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실상 외국산 선박은 연안 항로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막는 조항이다.
법안 발의자는 상원의 마이크 리(공화·유타) 의원과 하원의 톰 매클린톡(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다. 이들은 “존스법은 미국의 해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물류비용을 상승시키는 시대착오적 규제”라고 주장했다.
마이크 리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에 “존스법은 가난한 사람에게서 뺏어 부자에게 주는 법”이라며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법안 발의자들은 하와이 목장주들이 본토로 소를 보내기 위해 비싼 항공 수송을 선택해야 하는 사례나,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가 정작 가까운 걸프 연안 정유소 대신 베네수엘라에서 제트 연료를 수입해야 했던 사례도 제시했다. 이는 모두 존스법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이 부족한 탓이라는 설명이다.
조선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이 법은 결과적으로 미국 내 선박 공급 부족과 해운비용 증가를 초래해왔다. 한국 등 외국 조선업체와의 협력 가능성도 철저히 봉쇄되어 왔다.
한국 조선업계는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해 존스법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최근 들어 조선기술 협력 및 LNG선 수출 확대를 기대하며 미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의 통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마이크 리 의원은 작년에도 같은 법안을 냈지만 조선업계 로비와 지역구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조선 협력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미국 입장에선 ‘한국산 선박 구매’보다는 ‘한국 조선업의 미국 현지 투자’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K-News L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