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3부(부장판사 김우수·최수환·윤중구)는 25일 정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기일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었던 한 전 대표의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정 검사 사이 몸싸움이 벌어졌고, 검찰은 정 검사가 한 전 대표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정 검사는 1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선 폭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2022년 11월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검은 재판 결과와 별개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23년 5월 법무부에 정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자신이 사건 당사자인 점을 이유로 회피 의사를 밝히고 징계 절차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징계 대상자가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K-News L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