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가주의 한 남성이 친딸에게 술을 먹인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인 딸은 사건 이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벤추라 카운티 검찰은 18일 스티븐 빈센트 차베스(41)가 중범죄인 근친상간 혐의 1건과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경범죄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베스는 예정된 재판을 앞두고 돌연 유죄를 인정했으며, 자신이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했고 피해자가 특히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도 인정했다.
수사는 지난해 7월 시작됐다. 당시 피해자인 친딸 마카일라는 무어파크에 있는 차베스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검찰은 “가족 모임에서 하루 종일 술을 마신 뒤 차베스가 추가 술을 구입해 집에서 딸과 함께 마셨다”며 “이후 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
마카일라는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지난해 12월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벤추라 카운티 부검사 테사 매카티는 “마카일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했고, 아버지인 차베스를 믿고 의지했다”며 “차베스는 그 신뢰를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배신했다”고 말했다.
차베스는 이날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한 직후 즉시 구금됐다. 그는 오는 6월 23일 벤추라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며, 향후 20년 동안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한다.
검찰은 강간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러 차례 인터뷰와 추가 포렌식 검사, 의료 평가, 전자 증거 분석 등을 포함한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며 “성범죄 전담 검사팀의 종합 검토 결과 법률과 증거에 근거해 적절하게 기소했다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