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7년과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7억400만원을 구형하고 8억5200만원에 대한 추징을 요청했다. 김씨에겐 징역 12년과 6112억원에 대한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겐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 각각 1010억9109만3009원과 37억20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겐 징역 10년과 약 646억 9844만 3048원에 대한 추징도 함께 명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은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김씨에 대해선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이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그럼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법률과 법리에 따라 엄정히 살펴보고 공소사실이 진실이라고 판단한다면 김만배에게는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의 경우 “김씨 다음으로 많은 이익을 취득한 인물”이라면서도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수용 방식 결정 이후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에 대해서도 “민간업자들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맞춤형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주고, 거액의 대가를 수수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 등의 지시로 범행에 이르는 등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정 회계사에 대해선 “도시개발사업 전문가로서 범행에서 ‘브레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부인했다. 허위로 진실을 덮으려는 행위는 엄정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을 끝으로 오전 재판을 종료했고, 오후 2시부터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으로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 불린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이로부터 약 3년 6개월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판부는 5차례에 걸쳐 당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소환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그는 검찰과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84조를 근거로 지난 24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