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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국경 넘어 입국한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

2025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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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하신 분들의 영주권 신청 (밀입하신 분들의 영주권신청)

1.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

현재 서류가 미비된 분들도 애초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신 분들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또는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을 통하는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모두 용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민과 세관을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입국을 하신 분들은 시민권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초청을 하는 경우에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현행 이민법은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입국하신 밀입국자들의 경우 누군가의 초청을 받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영사관에서 영주권 심사 (이민비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심사를 위해서 출국을 하실 때 발생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 대부분의 밀입국자들은 1년 이상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셨기 때문에 10년 입국금지 조항에 결러 미국으로 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2. 10년 입국금지의 해제 가능한가? 601A 면제

이 입국금지의 해제가 601 A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미국내 밀입국을 통한 장기적 불법체류의 불법성을 면제해주는 절차입니다. 이 면제가 승인이 되면 밀입국자분들은 가족초청등을 통해서 영주권 심사를 해외에서 받으시고 무사히 미국으로 영주권자로서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601A 면제란 무엇인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밀입국으로 발생한 장기 불법체류의 불법성을 용서 받는 절차가 601A 면제입니다. 이 절차의 특징은 미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이 되었을 때만 출국하여 고국의 미국 영사관에서 영주권 심사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인된 이민 청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민 청원서는 광범위하게 가족초청/취업이민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의 이민 청원서입니다.

(2) 승인된 이민 청원서의 우선일자가 돌아와 있어야 합니다. 즉 문호가 오픈되어 해외 주재 미국영사관에서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민비자 인터뷰 수수료 낼 수 있는 상태

(3) 직계가족 (배우자/부모) 중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있어야 하고 그 직계가족이 면제 신청인이 미국을 떠날 경우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여 합니다.

(4) 기타 고려 사항 – 신청인이 미국에 체류한 기간, 신청인이 돌아가야 하는 나라의 정치 경제적 사항, 직계가족의 한국 정착의 가능성 등.

4. 601A 면제 승인 이후

National Visa Center (NVC)를 통해서 미국영사관 심사 (인터뷰) 절차의 준비가 시작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와 유사한 서류 양식등으로 영주권 심사를 위한 서류를 NVC에 제출합니다. 서류 심사가 NVC와 끝나게 되면 NVC는 서류를 미국 영사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 영주권 심사 (이민 비자심사)가 해외 공관에서 잡히게 됩니다. 이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영주비자를 받게 되고 이 비자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Kwan Woo Choen, Esq.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Office: (714) 522-5220

(Los Angeles Office)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 232-1655
Email: Josephlaw12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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