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oto courtesy of Los Angeles Worker Center Network
캘리포니아가 악덕 업체들의 ‘임금체불(wage theft)’에 칼을 빼 들었다.
20일 KQED 보도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3일 그간 노동계가 추진해왔던 강력한 임금체불 처벌법안인 SB 261에 서명했다. 이 법은 법원의 체불임금 지급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미지급 금액의 최대 3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법안이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임금 체불이 사실상 ‘무징벌’ 상태로 방치돼 온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아이샤 와합 주 상원의원은 “일을 했다면, 임금을 받는 건 당연하다. 이를 빼앗는 것은 범죄다”라며 “이 법은 고용주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다. 더 이상 노동자의 땀을 훔치지 말라”고 말했다.
이처럼 체불 임금 미지급 업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나오게 된것은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청의 판결을 이겨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했기때문이다 . 판결이 내려져도 고용주들은 버티면 그만이었다.
노동계와 함께 이 법안을 공동 추진한 산타클라라 카운티 토니 로프레스트리 고문은 “체불임금 지급판결을 무시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임금 절도로 인한 손실은 강도·절도·빈집털이를 모두 합친 피해액의 다섯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새 법은 임금 체불 판결 후 180일 이상 미지급 시 미납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민사 벌금을 부과하고, 이 중 절반은 피해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나머지는 노동기준집행국(DLSE)의 집행 강화 예산으로 쓰인다.
법원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를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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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클라라대 노동권리클리닉의 루스 실버 타우브 변호사는 “그동안 악덕 기업들이 회사를 폐쇄하고 새 이름으로 재개업하는 식으로 채무를 피했다”며 “이제 그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SB 261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베티 즈엉 수퍼바이저는 “2010년 이후 카운티 내에서만 3,500만 달러 이상의 체불임금 지급판결이 나왔다”며 “임금 절도는 결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다. 노동자의 생존을 훔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노동위원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3년 사이 체불임금 지급판결의 실제 회수율은 1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이미 ‘식품허가 집행 프로그램(Food Permit Enforcement Program)’을 운영하며 체불임금을 미지급한 음식업체의 영업 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해왔다. 이 제도를 통해 2019년 이후 11만 달러 이상이 노동자에게 돌아갔다.
노동계는 이번 법안을 “노동 정의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남가주 AFL-CIO 노동연맹의 진 코언 사무총장은 “이 법은 노동자, 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정의의 결과”라며 “이제 정의는 판결문이 아닌 페이체크로 완성된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