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정부가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들에게 월 80시간 이상의 근로 또는 지역사회 활동을 의무화하는 강도 높은 새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 가입자들이 향후 의료 혜택 유지를 위해 근로 시간이나 소득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연방 보건복지부(HHS)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1일 특정 성인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근로 및 지역사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잠정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CMS-2454-IFC)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공화당이 추진한 ‘근로 가정을 위한 감세법(Working Families Tax Cut Act)’에 따라 시행된다. 각 주 정부는 늦어도 2027년 1월 1일까지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오바마케어(ACA) 확대에 따라 메디케이드를 운영해 온 43개 주와 워싱턴 D.C.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의무 대상자는 매달 최소 80시간 이상의 근로 또는 인정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인정되는 활동은 일반 급여 근로를 비롯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지역사회 자원봉사, 반타임 이상 교육 프로그램 수강 등이다. 여러 활동을 조합해 월 80시간을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 시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입증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연방 정부는 2026년 기준 월 최소 580달러 이상의 근로 소득이 확인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의무 규정은 19세 이상 64세 이하 비임신 성인 가운데 메디케어 수혜 대상이 아닌 일반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에게 적용된다.
반면 임산부와 산후 관리 기간 여성, 장애인 및 의학적으로 취약한 가입자, 13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부모나 보호자,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전직 위탁가정 청소년, 완전 장애 판정을 받은 참전용사 등은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푸드스탬프(SNAP) 또는 저소득층 현금지원 프로그램(TANF)의 근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가입자 역시 별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또한 각 주 정부는 재난이나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시적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장기 입원 치료 중이거나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해당 지역 실업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외 사유다.
가입자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주 정부는 신규 가입과 연례 갱신 과정에서 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검증도 실시할 수 있다.
근로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입자에게 즉시 미준수 통지서가 발송된다. 가입자는 30일 이내에 근로 활동이나 면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메디케이드 신청이 거부되거나 기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다만 이후 요건을 충족하면 재신청은 가능하다.
CMS는 각 주 정부가 시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연방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방 차원의 시정 명령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다.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상식적인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보건의료 단체와 저소득층 권익단체들은 “실제 근로가 어려운 중증 환자나 취약계층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의료보험을 상실할 위험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서류 제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오류만으로도 상당수 가입자가 의료 혜택을 잃을 수 있다며 향후 소송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