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틀란타 한인 종교단체로 알려진 ‘그리스도의 군사’ 변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한인 6명 전원이 살인 등 핵심 혐의에서 법원 기각 결정을 받았다.
애틀란타 저널오브컨스티듀션(AJC)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애틀랜타 귀넷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타멜라 애드킨스 판사는 지난 16일 이모 씨 등 한인 용의자 6명에게 적용된 중범죄 살인, 범죄단체 조직, 사체 은닉, 증거 인멸 혐의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23년 9월 조지아주 로렌스빌의 한 주택에서 한국 국적의 조모 씨(31·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미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검찰은 용의자들이 가족 또는 지인 관계로, 종교를 가장한 범죄단체 ‘그리스도의 군사’를 조직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한 조씨를 이씨 가족 소유 자택에 감금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해당 주택 지하실에 수주간 감금된 채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영양실조로 사망했으며, 발견 당시 체중은 약 31㎏에 불과했다. 사건은 ‘그리스도의 군사 살인 사건’으로 불리면 이목을 집중 시켜왔다.
그러나 애드킨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중범죄 살인 혐의에 대해 “기소를 뒷받침할 충분한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 역시 “범죄 목적의 조직 결성이나 공모, 구성원 모집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사체 은닉과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용의자 6명에게 적용된 불법 감금 혐의는 그대로 유지됐다.
귀넷 카운티 검찰은 기각 결정 다음 날인 17일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팻시 오스틴 갯슨 귀넷 카운티 검사장은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가서 기소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은 주요 혐의가 대거 기각되면서 재판 자체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기소장의 법적 결함을 인정한 뒤, 혐의를 보완해 재기소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