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11월 8일, 일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하이브, 민희진 상대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2026년 02월 19일
0
하이브 사옥 앞에 그룹 뉴진스의 팬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놓여 있는 모습이 유리창에 비치고 있다.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255억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대우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하이브는 2024년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두 소송은 별도로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병행 심리를 진행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민희진, 하이브와 260억 소송전 1심서 완승

민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55억원이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감행해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주주 간 계약은 해지됐고, 따라서 풋옵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장이 ‘카카오톡 짜깁기로 만든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고, 대금 청구권도 있다고 맞섰다.

1심은 지난 12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방안이란 것이다.

또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민희진, 하이브와 260억 소송전 1심서 완승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 등록 기사

[건강] 매일 밤 뇌 속 쓰레기 청소 … 치매 예방의 비밀

[제이슨 오 건강칼럼] 뇌 속 쓰레기 청소한다 … 치매 예방의 비밀

[특집] 미국, 새로운 권력 투쟁 시작됐다 … 트럼프 권력 붕괴 가속화

삼성 라이온즈,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제패…통산 9번째 우승

네타냐후 축출 초읽기…정적 아이젠코트 연정 구성권 잡아

트럼프, UFC 회장에 백악관 대변인직 제안

“지지하되 숭배하지 말라”…정치인 향한 ‘종교적 찬양’ 경계

국힘, 대규모 장외투쟁…“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하라”

유럽 전역 ‘폭탄 테러 협박’ 공포 확산…여객기 긴급 회항에 방송국까지 대피

191명 살해 종말론 ‘목사 악마’ 200년형 … “예수 만나려면 굶어죽어야”

민주당, 애리조나서 60년 만에 ‘3관왕’…주지사·상하원 싹쓸이

트럼프, 비자 30만 건 이상 취소…역대 최대 규모

이민 적체 사상최악…영주권·시민권 등 1,280만 건 심사대기

“밴스는 끝장났다”…트럼프 참패에 차기 대권주자도 직격탄

실시간 랭킹

[충격] “젠슨 황, 중국 여성 스파이와 연인 관계” … 미 정보당국 비밀메모 파문

[특집] 미국, 새로운 권력 투쟁 시작됐다 … 트럼프 권력 붕괴 가속화

트럼프, UFC 회장에 백악관 대변인직 제안

남가주 다음 주 ‘대기의 강’ 폭우 온다 … LA 11~17일 많은 비

LAX서 ICE에 체포 한인 여성 석방…“적법절차 위반”

[비극] 신용카드 빚 때문에 분노 … 씨티은행 사무실서 총기 난사

[촛점] LA시 뜯어 고친다 … 라만, 경찰국장 교체·주택·교통 대수술 예고

102년 전통 LA 명물 식당 부활 … ‘오리지널 팬트리’ 19일 재개장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