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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성 발가락 빨다 들킨 스토킹범 … 6년 8개월형

2026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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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의 한 2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성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머데스토에 사는 크리스티안 알레한드로 솔로리오 앙기아노(28·남)는 중범죄인 스토킹과 성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혐의로 최근 6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허용하는 최고 형량이다.

검찰 조사 결과, 솔로리오의 범행은 지난해 2월 피해 여성 A씨의 퇴근길에서 그녀를 처음 마주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그는 A씨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며 직장 주변을 배회하거나 퇴근길에 접근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각을 벌였다.

특히 그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데이트를 요구하고 “함께 멕시코로 가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범행 수위를 높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솔로리오의 스토킹 행위는 몇 주에 걸쳐 더욱 심해졌다. 그러던 지난해 5월, A씨의 거주지를 알아낸 솔로리오는 그녀의 아버지가 집을 나간 틈을 타 자택에 무단 침입했다.

당시 A씨는 침실에서 자신의 발가락을 빠는 솔로리오의 기괴한 행동에 잠에서 깼다고 한다. A씨는 솔로리오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하며 시간을 벌었고, 곧이어 방에 들어온 가족들이 솔로리오를 발견하고 쫓아낸 뒤 911에 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비타 팔라즈엘로스 검사는 “피해자의 침착한 대응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결정적이었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캘리포니아주법상 중범죄인 ‘슈퍼 스트라이크(Super Strike)’ 항목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솔로리오는 출소 후에도 평생 성범죄자로 등록돼 관리를 받게 된다.

한편 솔로리오는 이번 사건 외에도 연방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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