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가 전기자전거(e-바이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새로운 안전 기준과 단속 규정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속도와 출력 제한과 관련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기자전거는 모터 보조 시 시속 20마일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일부 고속 모델은 분류에 따라 시속 28마일까지 허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장치는 자동차로 간주돼 추가적인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 당국은 2026년부터 새로운 장비 안전 기준을 도입한다. 씰비치 경찰은 전기자전거와 배터리가 인증된 안전 시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제품은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바이크 관련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전기자전거는 항상 후방 적색등 또는 반사판을 장착해야 한다
- 18세 미만 운전자는 헬멧 착용이 의무다
- 개조되었거나 허위로 표시된 전기자전거는 단속 대상이 되며 압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당국은 특히 법적 속도나 출력 제한을 초과하도록 개조된 자전거는 더 이상 전기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차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비치 경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은 대부분 예방 가능하다”며 “구매, 개조, 가정 내 허용 여부가 모두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당국은 부모가 청소년 이용자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적절한 장비를 갖춘 전기자전거를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특히 청소년과 출퇴근 이용자를 중심으로 전기자전거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고, 배터리 화재, 고속 개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법자와 안전 단체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