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거주 60대 한인 남성이 통일교 청년 신도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비자 사기와 강제 모금을 벌이며 거액을 빼돌린 사건이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이민 제도를 악용한 조직적 착취 사건으로 보고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16일 뉴저지 거주 김형기(60)씨가 비자 사기 공모, 외국인 불법 체류 조장 공모, 세금 포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오는 8월 19일 연방 법원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국제리더십훈련프로그램(ILTP)’ 디렉터 직함을 내세워 단체를 리더십·인성 개발 프로그램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젊은 신도들을 각국에서 모집해 미국으로 들여오는 통로로 활용됐다.
김씨는 이들에게 허위 서류를 통해 B-1/B-2 비자를 발급받게 한 뒤 미국에 입국시켰다. 관광·상용 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신분이었지만, 김씨는 이들을 차량에 나눠 태워 전국을 돌며 기부금을 모으도록 했다. 하루 모금 목표액이 설정됐고, 수개월 단위의 ‘모금 사이클’이 반복됐다.

피해자들은 밴 한 대에 3~4명씩 공동생활을 하며 장시간 모금 활동에 동원됐고, 대가로는 월 100달러 수준의 생활비와 하루 약 25달러의 식비만 지급받았다. 수사당국은 사실상 강제 노동에 가까운 착취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모금된 돈이 고국의 자선사업에 쓰인다고 믿었지만, 김씨는 100만 달러 이상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소득은 세무 당국에도 신고되지 않았다.
FBI 범죄수사국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속여 모금 활동을 시키고, 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민 제도와 각종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유죄 인정 조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약 73만5000달러, 국세청에 22만3536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 또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약 126만 달러와 차량을 정부에 몰수당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사건은 FBI와 국무부 외교안보국, 국세청 범죄수사국이 공동 수사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