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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 노동청 개혁에도 PAGA 소송 증가

2026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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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한인 고용주들도 많이 당하고 있는 PAGA 집단소송이 지난 2024년 주 노동청의 개선 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법 위반 벌금에 대한 집단소송인 PAGA 개혁을 위해 지난 2017년 설립된 시민단체인 CABIA (California Business and Industrial Alliance)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24년 1,806개의 소송이 합의로 종결됐고 합의금 총 액수는 16억 달러에 달했고 그 가운데 거의 31%인 5억 달러가 변호사비로 지불됐다. 한 소송당 평균 합의금 액수는 거의 90만 달러였고 한 소송당 피고측이 원고측 변호사에 게 지불한 평균 변호사비는 28만 달러가 넘었다.

그러나 PAGA 개혁이 벌어진 뒤인 지난 2025년에는 오히려 합의된 PAGA 소송의 수 가 2,420개로 증가했고 22억 달러의 합의금 가운데 33.6%인 7.4억 달러를 원고측 변호사가 가져갔다. 한 소송당 평균 합의금 액수는 91만 달러였고 평균 변호사비는 한 소송당 30만 달러가 넘었다.

2026년에는 1월과 3월 사이 벌써 745건의 소송이 합의로 끝났고 거의 6억 달러의 합의금 중 1억9천7백만 달러가 변호사비다. 이는 한 소송당 평균 합의금 액수가 거의 80만 달러이고 평균 변호사비는 26만 달러에 달한다.

이 통계에서 유명회사가 PAGA 소송을 당한 경우를 보면 웰스파고 은행은 4,85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했고, 월트 디즈니사는 4,325만 달러에 합의했다. 또한 구글은 3천만 달러, 오러클사는 2,500만 달러에 PAGA 소송을 합의했다.

즉, 2024년 PAGA 개혁 이후에 오히려 PAGA 소송의 수는 늘어났고 합의건과 금액, 변호사비도 증가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주의 중소업체들은 단순한 실수나 위반들 때문에 수만에 서 수십만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

CABIA는 PAGA 소송 통계를 제기한 로펌들의 순위도 통계를 냈는데 이 가운데 필자가 상대한 로펌들도 많다. 이들 로펌들을 보면 지난 2010년 이후 1,763개의 PAGA 소송을 제기한 Moon & Yang (지금은 Moon Law Group)가 1위를 차지했고 Bibiyan Law Group이 지난 2016년 이후 1,370건의 PAGA 소송을 접수시켜 4위에 올랐다.

Lavi & Ebrahimian는 지난 2005년 이후 1,309건의 PAGA 소송을 해서 6위를 차지 했다. 마지막으로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Ramin R. Younessi 로펌은 지난 2009년 이후 1,266건의 PAGA 소송을 접수시켜서 7위에 올랐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약 9천개의 PAGA 소송이 매년 접수되고 있다.

한편 CABIA는 이런 통계들을 바탕으로 주 노동청에서 PAGA를 관장하는 기관인 LWDA(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Agency)에게 PAGA 개선책을 강구하 라고 요청했다.

2024년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AGA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원고측 변호사들 의 변호사비 인센티브다. 대부분의 PAGA 소송들이 중재를 통해 합의되지만 변호사비에 대한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PAGA 소송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PAGA법은 또한 진정한 실수와 의도적인 노동법 위반한 고용주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노리는 로펌들이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그래서 지난 2월6일 LWDA는 2024년 개선을 보완할 입법 제안 통지서(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했다. LWDA는 지난 4월9일 열린 공청회까지 받은 제안과 피드백들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LWDA는 이번 개선을 통해 다음과 같이 PAGA 절차를 좀더 개선할 계획이다.

(1) PAGA 통지서를 좀더 디테일한 구조를 갖추게 하기: PAGA 클레임을 하는 원고들 은 정해진 LWDA 양식을 통해 좀더 팩트를 명시한 클레임을 접수시키도록 유도할 전망이다.

(2) 100명 이하 직원을 둔 고용주들이 노동법 위반사항들을 치유할 소송 전 과정을 좀더 공식화 시킨 계획이다.
(3) 합의가 됐거나 진행중일 때 PAGA 클레임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4) 1년에 200개 이상의 클레임을 접수시키는 로펌을 스크리닝하고 공개하기.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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