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텍사스주 캐롤턴에서 발생한 한인 총격사건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늘 발생하 는 고질적인 문제가 폭력적 결과를 일으킨 사건이다.
즉, 식당 매매를 놓고 셀러와 바이어와의 관계,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관계에서 제대 로 된 매매 계약서와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부재로 갈등이 늘 발생해 왔다.

필자는 부동산법 변호사가 아니지만 클라이언트들로부터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놓고 부동산법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들 거의 매일 듣고 있다.
경험많고 능력있는 부동산 에이전트나 에스크로 에이전트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인이나 에스크로 회사가 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 이런 캐롤턴 총격 사건의 이유 중 하나인 건물주가 소유한 건물에 경쟁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부동산법이나 상법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본다. 물론 건물주가 갑이고 세입자가 을이라고 볼 경우 같은 건물에 경쟁업체의 임대를 금지해 달라는 요구가 안 먹힐 수도 있다. 그러나 시도는 해 볼 수 있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캐롤턴 총격사건의 가해자인 한승호 사장은 쇼핑몰 건물주인 유모씨와 조지아주 부동산 투자 참여로 사업 파트너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상법이나 부동산법 변호사에게 처음부터 조언을 받아서 제대로 된 계약서를 맺었어야 한다.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비즈니스 미팅도 마찬가지다. 이미 임대료 체납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세입자와 건물주, 부동산 중개인이 직접 만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고 직접 만나서 제대로 된 회의를 할 수 있었을 지 궁금하다.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이 있는 변호사들끼지 의뢰인을 대신해서 만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이 들 것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거래에서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도 목숨만큼 소중하지는 않다. 부동산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리스크를 계약서 검토를 통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다. 부동산 에이전트나 에스크로 회사는 그걸 법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
최근 미전역 한인 상권에서 경기 침체와 상업용 부동산 위기, 투자 실패, 임대차 갈등으 로 인해 캐롤톤 총격사건 같은 참사가 더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가해자인 한사장은 이 쇼핑몰에 광장시장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로 지난해 10월초에 깐부 스시라는 일식집 을 오픈했다. 그러나 한사장은 스시집을 처음 오픈하는 비경험자였다. 그런데 광장시장 은 지난 11월초에 오픈한 뒤 3개월만에 문을 닫았고 이 쇼핑몰에는 경쟁 스시집들이 오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식당 매매에서 브로커나 셀러가 이전 매출을 불려서 판매하 는 경우도 한인 사회에서 자주 발생한다. 그럴 경우 바이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변호사를 통해 매매 전에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까지 철저하고 자세하게 매매 계약서를 갖추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제발 인제 한인 사회에서 부동산 임대나 매매 거래에서 전문 변호사의 힘을 빌어서 캐롤톤 총격사건같은 부끄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