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른바 ‘가짜·약식 서명’에 대한 초강경 정책 시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앞으로 시민권·영주권·취업비자 등 각종 이민서류에 복사·붙여넣기 방식의 서명이나 도큐사인 등 외부 전자서명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가 적발될 경우, 신청이 즉각 거절되고 접수 수수료까지 전액 몰수된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1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이민 혜택 신청서 서명(Signatures on Immigration Benefit Requests)’ 관련 잠정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8 CFR Part 103)을 공식 발표했다. 새 규정은 오는 2026년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증한 디지털 복제 서명과 무단 대리 서명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USCIS 심사관에게 ‘무효 서명 발견 시 즉각 거절(Denial) 및 수수료 귀속’ 권한을 공식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서명이 누락되거나 형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접수 단계에서 단순 반려(Rejection) 처리돼 서류와 수수료가 반환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접수 후 심사 단계에서라도 서명 문제가 발견되면 신청 자체가 최종 거절되며 이미 납부한 접수비도 돌려받을 수 없다.

DHS는 연방 관보에서 “전자서명 프로그램 악용과 타인의 친필 서명을 복사해 붙여넣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 비용 낭비를 줄이고 이민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권한을 연방 규정으로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USCIS의 서명 관련 거절 건수는 2021년 약 300건 수준에서 2025년 2,95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규정에서 USCIS는 ‘유효한 서명’ 기준도 매우 엄격하게 제한했다.
USCIS는 신청자가 직접 펜으로 서명한 친필 서명만 원칙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반드시 원본 종이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친필 서명을 한 뒤 이를 스캔하거나 복사·팩스로 전송한 사본은 유효 서명으로 인정된다.
반면 아래와 같은 방식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
-DocuSign·Adobe Sign 등 외부 전자서명 프로그램 사용
-친필 서명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 복사·붙여넣기한 경우
-이름을 타이핑해 입력한 경우
-서명 스탬프 사용
-신청인 동의 없이 변호사·대행인이 대신 서명한 경우
USCIS는 오직 공식 온라인 포털(myUSCIS)을 통한 전자 접수 과정에서 시스템이 요구하는 자체 전자서명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규정은 서명 오류에 대한 ‘보완 기회’를 사실상 차단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심사 과정에서 서명 문제가 발견되면 추가 설명이나 수정 요청 없이 즉각 거절 처리되며, 신청자는 처음부터 새 서류를 다시 작성해 재접수해야 한다. 접수비 역시 새로 납부해야 한다.
이민 업계에서는 특히 H-1B 취업비자, I-140 취업이민 청원, PERM 노동허가 기반 신청처럼 접수 기한이 엄격한 케이스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추첨이나 마감일 이후 서명 문제로 거절될 경우 재접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DHS는 시민권 증서 신청(Form N-600)과 해외 거주 자녀 시민권 신청(Form N-600K)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평생 한 번만 신청 가능한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양식에는 이번 수수료 몰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앞으로는 변호사나 대행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최종 서명 만큼은 반드시 신청인이 직접 펜으로 작성한 뒤 스캔본을 전달해야 한다”며 “복사된 이미지 서명이나 DocuSign 사용은 매우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