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부터 캘프레시(CalFresh·푸드스탬프) 근로 의무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18세부터 64세 사이 일부 성인은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근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식료품 지원 혜택이 중단될 수 있어 한인 사회의 주의가 요구된다.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연방 식품보조프로그램)의 캘리포니아 버전인 캘프레시는 수백만 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새로운 근로 의무 규정(Federal ABAWD Rule)이 시행되면서 수혜 자격 유지 조건이 크게 바뀐다.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소장 애린 박)은 27일 “6월 1일부터 신규 신청자에게 강화된 근로 의무 규정이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도 갱신 시점부터 새로운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18~64세 성인은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근로로 인정되는 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인정되는 활동에는 직장 근무 외에도 자원봉사, 직업훈련, 학교 교육, 공공근로 프로그램 참여 등이 포함된다.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캘프레시 혜택은 3년 동안 최대 3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CDSS)에 따르면 지난해 통과된 연방 예산법(HR1)은 근로 의무 규정 면제 대상을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별다른 조건 없이 혜택을 받아왔던 일부 저소득층 중장년층도 새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입법분석국(LAO)은 이번 제도 변경으로 캘리포니아에서만 약 66만 명이 캘프레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모든 성인이 근로 의무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면제 대상에는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14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임신부 ▲장애 관련 지원 대상자(SSI·재향군인 장애보상·산재보험·실업급여 수급자 등) ▲약물중독 치료 대상자 ▲신체 또는 정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운 사람 ▲30일 이상 장애 가족을 돌보는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장기 노숙자 등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자격이 있음에도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잃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캘프레시 신규 신청과 갱신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한 5개 언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시에는 캘프레시 관련 안내문, 거주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상담 문의는 전화(213-235-2800), 문자(213-632-5521), 이메일(enrollment@lakheir.org)로 가능하다.
한편 LA카운티 사회복지국은 캘프레시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식료품 지원 정보를 안내하는 211 핫라인도 운영하고 있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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