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와 LA카운티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도시들의 최저임금이 지난 7월 1일 부터 일제히 인상됐다. LA시의 고용주들은 LA시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직원 수에 관계 없이 최저임금을 기존 시간당 17달러 87센트에서 18달러 42센트로 인상했다.. 그리고 독립적인 시정부가 없는 LA 카운티의 직할시 지역(unincorporated areas)은 시간당 17.81 달러에서 지난 7월1일부터 18달러47센트로 인상됐다. LA시와 카운티의 이런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물가상승률(CPI)이 반영돼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은 여전히 16달러90센트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오버타임 도 인상되고, 유급병가 금액도 올라간다.
LA시의 최저임금을 관장하는 부서인 임금기준처(Office of Wage Standards)에 따르면, LA시 최저임금은 LA 지역적 범위 안에서 특정 주(Any particular week)에 최소 2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LA시에서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최저임금 포스터를 붙여놔야 한다.
단순히 LA 카운티에 회사가 위치한다고 해서 카운티 최저임금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카운티 내의 직할시 지역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시 (Incorporated cities)에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즉, 버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토랜스, 놀웍, 세리토스, 롱비치, 칼슨, 라카냐다, 샌타모니 카처럼 카운티 직할시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시들은 LA시와 카운티와는 다른 자체적인 최저 임금제도를 시행하거나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 디나 등은 LA 카운티 직할시들이라 LA 카운티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포스터를 기본적으로 붙여놓아야 한다. LA카운티의 영어, 스패니시 최저임금 포스터들은 다음과 같다.
이밖에 7월 1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LA 인근 도시들을 살펴보면, 말리부는 17달러 91센트로 인상됐고, 샌타모니카시는 기존 17달러 81센트에서 18달러47센트로, 패사디나시 는 기존 18달러4센트에서 18달러 57센트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도시들도 지난 7월 1일 최저임금들이 인상됐다. 프리몬트시는 기존 17달러75센트에서 18달러5센트로, 밀피타스시는 기존 18달러20센트에서 18달러
50 센트로, 샌프란시스코시와 버클리시는 기존의 19달러18센트에서 19달러61센트로 인상됐다. 기존에도 일반 직종을 기준해서 북가주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 (19달러90센트) 이었던 에머리빌시는 20달러34센트로 인상됐다.
호텔은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된다. 글렌데일, LA시, 롱비치, 샌디에고시, 샌타모니카시, 웨스트 할리우드는 호텔 직원들 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을 7월1일부터 인상했다. 글렌데일, LA시, 샌타모니카는 시간당 25달러, 롱비치는 시간당 26달러50센트, 샌디에고는 시간당 19달러, 웨스트 할리우드는 시간당 20달러87센트로 올렸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https://wagesla.lacity.gov/sites/g/files/wph1941/files/2026-04/MWO-Notice-2026%208×11%20-%20English%20ADA260304.pdf (영어)
https://dcba.lacounty.gov/wp-content/uploads/2026/03/OLE_Minimum-Wage-Poster_July-1-2026_June-30-2027_Print.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