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가주 한인 골퍼들이 다수인 로스 코요테스 골프클럽을 상대로 무리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가 자격 미달로 완패한 한인 회원단체가 결국 33만7,716달러의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부담하게 됐다.
본보가 지난 4월 단독 보도했던 ‘로스 코요테스 한인 회원단체 소송 자격미달 패소’ 사건은 결국 후폭풍이 현실이 된 셈이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 리 가브리엘(Lee Gabriel) 판사는 지난 달 30일 로스 코요테스 골프클럽 운영사인 AG Los Coyotes LLC와 American Golf Corporation이 신청한 변호사비(Motion for Attorney Fees)를 전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원고인 로스 코요테스 한인 회원협회(KMA)는 피고 측 변호사비 33만7,716달러25센트를 부담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법원이 KMA의 소송을 전면 기각한 데 이어 내려진 후속 결정이다.
“원고가 먼저 변호사비 요구해 놓고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결정문에서 법원은 KMA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KMA는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은 회원 개인을 상대로 한 회비 징수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골프장 운영규정에 있는 변호사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KMA가 계약위반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소장에서 변호사비까지 청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원고는 계약위반 소송에서 자신들이 승소하면 변호사비를 받겠다고 요구해 놓고, 패소한 뒤에는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316명 회원 대표라더니…”
법원은 또 KMA가 스스로 “316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주장하며 회원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려 했던 점도 변호사비 지급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의 변호사비 조항은 상호 적용되는 규정이며, KMA가 회원들을 대신해 계약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이상 패소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KMA는 또 “소송 자격(standing)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기 때문에 계약상 변호사비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소한 경우에도 민법 제1717조에 따라 승소한 피고는 변호사비를 받을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했다.
즉 “소송 자격이 없어서 이겼기 때문에 변호사비도 받을 수 없다”는 KMA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법원은 변호사비 액수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피고 측 변호인단은 약 18개월 동안 모두 438시간을 사건에 투입했고, 변호사 시간당 수임료는 600~1,000달러 수준이었다.
법원은 투입 시간과 시간당 수임료 모두 합리적인 범위라고 판단했으며, KMA 측도 변호사비 액수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한인 회원들이 회비 인상과 코로나 기간 회비 징수를 문제 삼으며 거액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소송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원고는 본안 판단도 받지 못한 채 소송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전면 패소했고, 결국 상대방 변호사비 33만 달러까지 부담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처음부터 소송 자격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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