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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노린 14년 위장결혼” 한인 남성 … 허위서류 제출하다 적발, 추방절차 착수

위장결혼으로 2년 조건부 영주권 취득…14년간 허위 서류 제출 끝에 적발

2026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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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괌 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한국 국적 남성이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 절차에 회부됐다. 연방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결혼을 악용한 이민 사기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일 괌 연방지방법원이 한국 국적의 송정훈(Jung Hoon Song·49)씨에게 비자 사기 혐의로 보호관찰 1년과 벌금 500달러, 특별부과금 100달러를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송씨에게 형 집행과 함께 이민당국에 출석해 추방 여부를 심사받도록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괌 배리가다 출신 보니 조 C. 퀴초초(Bonnie Jo C. Quichocho·50)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통한 불법 입국 공모 혐의를 인정해 보호관찰 6개월과 벌금 500달러, 특별부과금 100달러를 선고받았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두 사람의 공모는 2008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14년에 걸쳐 이어졌다.

한인타운서 교인들 동원 대규모 결혼 영주권 사기

두 사람은 2011년 12월 24일 결혼한 뒤 송씨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청원서(I-130)와 신상정보 양식(G-325A)을 USCIS에 제출하면서 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허위로 기재했다.

이 서류를 토대로 송씨는 2012년 6월 7일 2년 유효의 조건부 영주권(그린카드)을 발급받아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후 두 사람은 2014년 5월 조건부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I-751 청원서를 공동 제출하면서도 함께 살고 있다는 허위 진술을 반복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두 사람은 결혼 전후 어느 시점에도 함께 거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송씨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허위 진술을 했으며, 결국 2018년 5월 이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USCIS는 이번 사건에서 산하 사기탐지 및 국가안보국(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Directorate·FDNS)이 국토안보수사국(HSI) 괌 지부와 함께 수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USCIS는 특히 두 사람이 제출한 결혼 관련 서류와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실제 생활 기록과의 모순을 확인했고, 이러한 조사 결과가 수사기관의 기소와 유죄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영주권 목적 위장결혼 LA 요즘 시세는 6만달러”

숀 N. 앤더슨 괌·북마리아나제도 연방검사는 “연방법은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위장결혼을 통해 법적 신분을 얻거나 이를 돕는 행위는 이민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며 “국토안보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민 시스템 내 사기와 남용을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수사국(HSI)도 “이번 판결은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연방 및 지역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이민 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USCIS의 잭 케일러 대변인은 “USCIS는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 사기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연방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의 성과이며, 미국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이민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국토안보수사국(HSI) 괌 지부와 USCIS 산하 사기탐지 및 국가안보국(FDNS)이 공동 수사했으며, 괌 연방검찰청의 로제타 L. 산 니콜라스 연방검사가 기소를 담당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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