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괌 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한국 국적 남성이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 절차에 회부됐다. 연방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결혼을 악용한 이민 사기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일 괌 연방지방법원이 한국 국적의 송정훈(Jung Hoon Song·49)씨에게 비자 사기 혐의로 보호관찰 1년과 벌금 500달러, 특별부과금 100달러를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송씨에게 형 집행과 함께 이민당국에 출석해 추방 여부를 심사받도록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괌 배리가다 출신 보니 조 C. 퀴초초(Bonnie Jo C. Quichocho·50)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통한 불법 입국 공모 혐의를 인정해 보호관찰 6개월과 벌금 500달러, 특별부과금 100달러를 선고받았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두 사람의 공모는 2008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14년에 걸쳐 이어졌다.
두 사람은 2011년 12월 24일 결혼한 뒤 송씨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청원서(I-130)와 신상정보 양식(G-325A)을 USCIS에 제출하면서 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허위로 기재했다.
이 서류를 토대로 송씨는 2012년 6월 7일 2년 유효의 조건부 영주권(그린카드)을 발급받아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후 두 사람은 2014년 5월 조건부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I-751 청원서를 공동 제출하면서도 함께 살고 있다는 허위 진술을 반복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두 사람은 결혼 전후 어느 시점에도 함께 거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송씨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허위 진술을 했으며, 결국 2018년 5월 이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USCIS는 이번 사건에서 산하 사기탐지 및 국가안보국(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Directorate·FDNS)이 국토안보수사국(HSI) 괌 지부와 함께 수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USCIS는 특히 두 사람이 제출한 결혼 관련 서류와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실제 생활 기록과의 모순을 확인했고, 이러한 조사 결과가 수사기관의 기소와 유죄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숀 N. 앤더슨 괌·북마리아나제도 연방검사는 “연방법은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위장결혼을 통해 법적 신분을 얻거나 이를 돕는 행위는 이민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며 “국토안보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민 시스템 내 사기와 남용을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수사국(HSI)도 “이번 판결은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연방 및 지역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이민 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USCIS의 잭 케일러 대변인은 “USCIS는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 사기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연방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의 성과이며, 미국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이민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국토안보수사국(HSI) 괌 지부와 USCIS 산하 사기탐지 및 국가안보국(FDNS)이 공동 수사했으며, 괌 연방검찰청의 로제타 L. 산 니콜라스 연방검사가 기소를 담당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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