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뱅크 경찰국이 최근 버뱅크 구치소 밖에서 이뤄진 연방 이민단속과 관련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연방 민사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으며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민사 이민단속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9일 발표한 지역사회 공지를 통해 자국 정책이 캘리포니아 ‘밸류스 액트’를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B 54는 지역 경찰기관이 연방 정부의 민사 이민단속에 관여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법이다.
다만 경찰은 이번 입장문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사건이나 최근 어떤 단속 활동이 주민들의 우려를 불러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주법이나 지방 조례를 위반해 체포된 사람은 일반적인 수감 절차에 따라 지문을 채취하며, 이 지문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형사사법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ICE는 해당 정보를 자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연방 이민당국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사람을 대상으로 체포 등 단속을 결정할 경우, 이는 연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내리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버뱅크 경찰은 성명을 통해 “버뱅크 경찰은 민사 이민단속을 목적으로 ICE에 일반적인 체포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며, 이민단속을 돕기 위해 석방을 지연시키지도 않는다”며 “또한 경찰은 구치소 밖에서 연방 요원이 적법한 법 집행 활동을 하는 것을 막을 법적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모든 경찰관이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전문성과 공정성, 존중을 바탕으로 캘리포니아주 법을 집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남가주 곳곳에서 ICE가 지역 구치시설 밖에서 체포 활동을 벌였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나왔다.
버뱅크 경찰은 이민 관련 정책에 대해 궁금한 주민들은 경찰국 웹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FAQ)을 확인하거나 경찰국에 직접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