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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모니카 피어 바닷가재 불법 포획 … 남성 6명 무더기 체포

위반 건당 최대 벌금 1,000달러·징역 1년 가능...금어기에도 더플백·유모차까지 동원해 숨겨

2026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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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된 바닷가재를 압수한 캘리포니아주 어류 및 야생동물국.

매년 시행되는 계절 폐쇄 기간에 산타모니카 피어에서 수십 마리의 바닷가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남성 6명이 체포됐다고 주 당국이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어류 및 야생동물국(CDFW) 관계자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정교한 방법”을 사용해 바닷가재를 불법 포획하고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야생동물 단속관들과 특별 훈련을 받은 탐지견들은 이들이 더플백, 배낭, 차량, 심지어 유모차 등에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포획 바닷가재를 찾아냈다.

당국은 알을 품은 암컷을 포함해 총 34마리의 바닷가재를 압수했으며, 모두 살아있는 상태로 바다에 돌려보냈다.

용의자들은 금어기 중 바닷가재를 잡은 혐의, 하루 포획 제한량 초과, 크기 미달 바닷가재 포획, 낚싯바늘과 낚싯줄을 이용한 불법 포획, 하루 허용량의 3배를 초과하는 바닷가재 소지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포획됐던 바닷가재들이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졌다.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

캘리포니아주에 따르면 이들은 위반 건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가시바닷가재의 포획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바닷가재를 잡으려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스포츠 낚시 허가증과 가시바닷가재 신고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하루 최대 7마리까지만 잡을 수 있고 정해진 바닷가재 시즌에만 포획할 수 있다.

올해 바닷가재 시즌은 3월에 종료됐으며, 새로운 시즌은 10월경 시작될 예정이다.

당국은 바닷가재 밀렵이나 진행 중인 다른 야생동물 관련 범죄를 목격한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신고전화로 신고하고나, 휴대전화 앱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888) 334-2258

앱: tip411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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