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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해상서 불법 이민 의심자 21명 탄 보트 적발… 1명 사망

2026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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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를 실은 선박이 해안경비대에 의해 적발됐다. 해안경비대

남가주 해안에서 70마일 이상 떨어진 해상에서 불법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21명이 탄 보트가 발견됐다고 해안경비대(USCG)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해안경비대 LA-롱비치 지부는 이날 정오쯤 일반 시민으로부터 샌클레멘테섬 서쪽 약 14마일 해상에서 불법 이민자 밀입국 보트가 이동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LA-롱비치 해안경비대와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해당 보트를 정선시켜 수색한 결과, 불법 입국자로 추정되는 21명이 탑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보트에서는 56세 남성 1명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해안경비대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뒤 헬리콥터를 이용해 LA의 로널드 레이건 UCLA 메디컬센터로 긴급 이송했지만, 이 남성은 결국 숨졌다.

불법이민자를 실은 선박이 해안경비대에 의해 적발됐다. 해안경비대

해안경비대는 “벤추라 항공기지 소속 MH-60 제이호크 헬기 승무원이 의료 후송 임무를 위해 긴급 투입됐다”며 “병원 의료진이 한때 환자의 맥박을 회복시켰지만 이후 사망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머지 20명의 불법 입국 의심자는 모두 구금돼 국경순찰대에 인계됐다.

해안경비대는 “이번 사건은 해상을 통한 불법 밀입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며, 이러한 범죄를 조직하는 국제 범죄조직이 인간의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며 “미 해안경비대는 연방 법집행기관들과 협력해 이러한 범죄조직을 해체하고 해상 안전을 확보하며 추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트를 운항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방 기소될 예정이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종신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해안경비대는 “불법 밀입국 항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강화된 연방 양형 기준이 적용되며, 운항자는 최고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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