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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탑승구 ICE 이민신분 확인 확대 … 항공여행 ‘주의보’

전문가 "비시민권자는 체류 서류 반드시 지참하고 여행 여부 신중히 판단해야"

2026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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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내 일부 공항에서 국내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이민 신분 확인 사례가 잇따르면서 비시민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미국 내 국내선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 신분 확인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민권자가 아닌 비시민권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이민 전문 변호사들과 이민 관련 매체들은 국내선 공항 탑승구(Gate)와 공항 시설에서 ICE가 승객을 상대로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비시민권자들은 항공 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단속은 국제선뿐 아니라 미국 내 도시를 오가는 국내선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비자 기간이 만료됐거나 신분 변경 및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사람들, 망명 신청자 등이 공항에서 ICE의 신분 확인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최근 ICE는 공항 보안검색과 탑승 절차에 활용되는 TSA의 ‘Secure Flight’ 승객 정보를 활용해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승객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항에서 접촉하는 사례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uters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TSA가 3만1천 명 이상의 승객 정보를 ICE에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8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휴스턴의 18세 학생 알림 가리포프(Alim Garipov)가 대학 탐방을 위해 국내선을 이용하려다 휴스턴 하비공항에서 ICE에 구금됐다가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지원 끝에 석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이었으며 범죄 혐의는 없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영주권자와 각종 비이민비자 소지자, 망명 신청자, 신분 조정(AOS) 신청자 등은 국내선이라 하더라도 체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여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신분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체류 자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 전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항이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이민 단속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며 “비시민권자는 국내선이라고 안심하기보다 자신의 체류 신분을 다시 점검하고 여행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등 여러 공항에서 ICE의 이민 신분 확인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항 내 이민 단속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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