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시의회가 찬성10 반대3으로 13지구 내 12개 지역에 적용돼 온 야영 금지구역을 폐지했다.
이번 조치는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13지구 시의원이 오랫동안 반대해 온 시 조례 41.18과 관련된 것이다. 소토-마르티네스는 2022년 미치 오패럴 전 시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이후, 전임자가 만든 신규 야영지 금지구역에 반대해 왔다.
조례안 41.18은 학교와 어린이집 인근에서 야영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고가도로와 노인센터 등 민감한 시설 주변에서도 특정 조건에 따라 야영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소토-마르티네스 의원은 이 규정이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노숙인들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반복적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영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노숙인들이 소지품을 잃게 되고, 아웃리치 활동가들이 이들을 주거 및 복지 서비스와 연결하기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번 표결은 기존에 지정된 41.18 야영 금지구역을 시의회가 철회한 첫 사례로 보인다.
폐지 대상은 주로 13지구에 속한 지역들이다. 여기에는 헐리우드, 실버레이크, 에코파크, 앳워터 빌리지, 라치몬트 빌리지, 이스트 헐리우드, 엘리시안 밸리와 엘리시안 하이츠, 글래셀 파크, 히스토릭 필리피노타운, 리틀 아르메니아, 타이 타운, 웨스트레이크와 윌셔 센터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번 결정이 LA 전역의 41.18 규정을 폐지한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이 계속 적용되며, 학교와 어린이집 인근의 야영 제한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소토-마르티네스 의원의 입장에 동의하는 시의원들도 있다.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니티아 라만 의원과 에우니세스 에르난데스, 이사벨 후라도 의원도 새로운 야영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문제에서 소토-마르티네즈 입장에 동의를 밝혔다.
반면 이번 결정에 반대한 의원들은 다른 지역구에서도 비슷한 야영 금지구역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모니카 로드리게스, 트레이시 박, 이멜다 파디야 의원은 이번 조치에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파디야 의원은 소토-마르티네스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지역의 시의원들이 야영 금지구역을 확대하려 할 때는 반대해 왔다고 비판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