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백신 패스 제도에 대해 조건부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프랑스24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백신 패스제도는 16세 이상 사람들이 식당,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24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정치 관련 모임에 참석할 경우에는 백신패스를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대선을 3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그러한 조항이 사람들의 의견과 의견을 공유할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팬데믹 상황이 개선돼 백신패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시기가 오면 즉각 이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도 내렸다.
프랑스는 전날 42만5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