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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금융위임장, 국제우편 없이 은행 전송 가능

2026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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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 민원실[ 총영사관 페이스북]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위임장을 직접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불편이 앞으로 해소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재외동포청, 금융결제원, 8개 은행과 함께 재외동포의 금융거래 편익 증진 협력을 위해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 주재 동포들이 국내 은행 업무를 위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며칠에서 몇주까지 시간이 걸리고,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었다.

앞으로는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위임장이 전자문서로 바로 은행에 전달된다.

이 서비스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거래(대면)를 목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인증받는 서면 금융위임장을 전자화하고 해당 동포가 지정하는 은행에 전자적으로 전달까지 해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별도의 우편 발송을 하지 않아도 즉시 국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위임장 진위 여부를 은행이 직접 확인해 위·변조 위험도 줄어든다.

이번 서비스에는 신한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우리은행·부산은행·우정사업본부 등 총 8개 금융회사 등이 우선적으로 참여한다. 추후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을 통한 금융거래 수요가 확대되는 경우, 참가 은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은 인프라 구축과 전산 개발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은 “이제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 금융 업무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재외동포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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