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이어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취소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조씨 측은 즉각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려대는 지난 7일 조씨가 입학 당시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에 법원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어 고등교육법과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지난 2월22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고 25일 조씨의 입학취소를 결재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달 2일 이 같은 내용의 통보문을 조씨 측에 전달했다.
조씨는 2010년 수시 전형인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이후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수시 전형인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으로 입학한 뒤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앞서 부산대도 5일 교무회의를 통해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조씨가)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에 조씨 측은 같은 날 부산대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부산지법은 조씨가 낸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첫 심문을 15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월27일 대법원이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대법원은 조씨가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 측은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대가 처분을 하면서 살펴본 근거자료는 정 교수의 판결문, 그리고 조씨의 생활기록부가 전부”라며 “2010년도 입시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에서 자료가 부족하다면 불처분으로 종결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처분은 조민 씨의 입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불이익을 신중히 고려했어야 한다”며 “입학 취소는 조민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조씨 측이 제기한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인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 입학 취소 처분이 취소되는 것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유승백 변호사(법률사무소 승백)는 “집행정지는 처분에 대해 다툰다기보다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처분 집행 자체를 보류한다는 취지여서 덜 엄격하게 볼 수 있어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도 “본안 소송 자체는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필수 서류로 볼지, 입학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입학)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영향이 미비하다고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논리가 되는 것도 아니어서, 원하는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