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방청객들은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불만을 터뜨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A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위반죄에서 유기·방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양부 A씨에 관해선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은 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했다.
이날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여성 방청객 약 16명이 울음을 터뜨리고 고성을 지르면서 바닥을 내리치며 항의했다.
한 방청객은 “X같은 판사들아. 이러면 법원이 왜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다른 방청객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이고 나발이고 아이도 못 지키는 법이 왜 있느냐. 정인이가 너무 불쌍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들이 즉시 방청객들을 끌고 나갔으며 10여분간 청사 안팎에서 소동이 이어졌다.
장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A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판결했다.
2심도 “(장씨가)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둔력을 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한다”며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 복부에 장간막 등이 압착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행사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2심은 장씨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병원으로 이송했고, CPR(심폐소생술) 실시하기도 한 점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를 넘어 (살인 회피에) 적극적으로 태만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스트레스 조절을 못 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수 있다. 책임이 분명히 있으나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 발현된 결과라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공분은 범행 자체의 참혹함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공분도 적지 않다”며, “충분히 공감하고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이를 오로지 피고인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인이는 부검 결과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강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장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