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던 람보르기니에 치여 목숨을 잃은 여성의 유가족이 최소 1,885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 받는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교통사고 합의금 최고 금액이다.
UCLA 헬스에서 귀가하던 모니크 무노즈(32)는 지난해 2월 17일 웨스트 엘에이 지역 올림픽 블루버드 서쪽방면 선상 오버랜드 애비뉴에서 좌회전 대기 중 람보르기니 SUV가 빨간불에 시속 100마일로 돌진하면서 충돌해 숨졌다.
무노즈의 차량은 반 토막이 났으며 무노즈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17세의 브랜든 큐리로 부상을 당했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지 일주일만에 퇴원해 체포됐다.
지난해 10월 큐리는 청소년 교도소에서 7개월에서 9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브랜든 큐리는 부유한 사업가인 제임스 큐리의 아들로, 사고 이전에 큐리 부자는 LA지역의 “불법 과속 전시”라는 소셜 미디어 포스트에 연루되어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한 브랜든 큐리는 사고 당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지 몇 개월 정도밖에 안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수 차례의 교통법 위반 사례가 있었으며, 사고 3개월 전에는 베버리 힐즈 경찰국에 의해 람보르기니 SUV를 압수당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있었던 심문에서 판사는 큐리 가족이 지불해야 하는 피해 보상금이 2,500만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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